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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학년도 하기방학 산업체 현장실습 신청 안내

작성자
윤봉길
조회
8122
작성일
2009.07.30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산업체현장실습 신청서식.hwp

방학중가족기업인턴십지원비신청서1.hwp

2009학년도 하기방학 산업체 현장실습 신청 안내

 

1. 이수대상

   가. 공학계열 교직과정 이수자 또는 희망학생

   나. 2학년 ~ 4학년 1학기까지[3학기 등록자 ~ 7학기 등록자까지]

2. 이수시기 : 2009. 6. 22 ~ 2009. 8. 31

3. 이수기간 : 4주 이상

   ☞시간외 및 공휴일에 실습한 경우 그 일수를 총 실습 일수에 가산할 수 있음.

4. 1일 인정 실습시간 : 법정근로시간

5. 이수신청 : "산업체현장실습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소속 학부(과)로 제출.

6. 신청기한 : 2009. 6. 8(월) ~ 6. 18(목)까지

7. 대상 업체(학사운영규정 108조) :

   가. 학부장은 현장실습에 적합한 대상 업체를 매 학기 초 학생들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대상 업체는 전공과 관련이 있는 업체로 한다.

   나. 위 학부장이 추천한 업체 이외에 학생이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8. 사전협의 : 학부(과)장은 대상 업체와 실습기간, 실습 부서, 실습내용 및 기타  조건 등을

    사전협의

9. 이수신청자 명단 제출

    학부(과)장은 산업체현장실습 이수신청자의 명단을 교무연구과에 제출

10. 실습의뢰 : 학부(과)장이 실습업체에 의뢰함

11. 실습파견 : 학부(과)장은 실습학생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뒤 대상 업체에 파견

12. 실습일지 작성 : 학생은 소정의 실습일지에 실습상황을 매일 기록하여 현장지도 담당자

      의 검열을 받아야 함

13. 결과보고서 제출 : 학생은 현장실습을 종료한 후 5일 이내에 산업체현장실습결과보고서

      및 산업체현장실습 일지를 학부(과)장에게 제출

14. 평가서 교부 : 각 학부(과)장은 실습업체로부터 “산업체현장실습 업체 평가서”를 교부

      받아 성적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사본 1부를 교무연구과에 제출

15. 성적평가 : 학부(과)장은 실습업체 평가내용과 실습일지 및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성적

      을 평가함.

16. 수강신청 : 실습을 완료한 학생에 한하여 2009학년도 2학기에 산업체현장실습 수강신청

      이 가능함.

17. 성적처리 : 평가한 성적은 2009-2학기 성적으로 등재 처리.  

18. 2009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국내산업체 인턴십 지원책의 일환으로 2009학년도 

    하기방학 산업체현장실습 신청하여 실습을 완료하고 산업체현장실습 결과보고서

    방학중가족기업 인턴십지원비신청서를 제출한 학생(200명 한도-선발 ) 한하여 방학

    가족기업인턴십 지원비 300,000원(1인당)  지급 예정(문의전화:478-7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