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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대학원 부전공 무시험 검정기준(2009신입생부터적용)

작성자
김윤미
조회
4942
작성일
2009.08.20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hwp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무시험 검정 기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 제2호

 중등학교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   관이 정하는 학점과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2001.12.19 개정)


1. 부전공 무시험검정 기준

  가. 이수학점 : 30학점

      - 교과교육학 6학점이상

      - 교과내용학 24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포함) 

  나. 이수과목 :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을 포함한 대학의 표시과목 관련학과 전공 과목 및 교과교육영역

  다. 부전공 과목의 표시는 중등학교,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에 한하여 허용

     ※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특수학교(중등 제외),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에는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없음 (자격 취득 불가)


2. 부전공과목 검정기관 : 각 대학의 장

  ° 부전공 표시방법

    ․ 주전공 자격증에 부전공 해당 과목을 표시

    ․ 부전공과목의 표시는 동일 자격종별에 한하여 허용됨.

       (예)  (○)  중등학교 2급 정교사 국어

                               부전공 한문

             (×)  중등학교 2급 정교사 국어

                  부전공 유치원 2급 정교사

  ° 1급과 2급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경우는 2급 자격증에 부전공과목을 표시함.


3. 우리대학교에서의 부전공 이수 기준

  가. 부전공 운영 전공 : 기계, 전자, 컴퓨터, 수학, 과학, 영어, 국어, 사회교육전공

  나. 신청대상 : 중등학교 현직교사로서, 학부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중등학교 2급 정교사)의 표시과목과 다른 전공으로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학생

  다. 제출서류 : 부전공이수신청서, 교원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현직교사확인용) 각 1부

  라. 신청기간 및 장소 : 별도 공지

  마. 이수학점 : 교과교육학 6학점, 교과내용학 24학점(기본이수 7과목 21학점 포함) 논문연구 3학점 이수

    ※ 교과내용학 이수과목에는 기본이수과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바. 기타 석사학위 취득 요건은 타학생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