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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학자금대출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안내

작성자
김은미
조회
7608
작성일
2009.09.30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대출유예제도안내문.hwp

대졸미취업자_원리금상환유예제도 업무처리기준 1부.hwp

 

정부학자금대출 "졸업후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안내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국내 경제성장 하락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로 대졸미취업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대졸미취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진출 준비기간 확보 및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졸미취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신청기간 : 2009.9.11(금) ~ 12.31(목) 09:00~23:00(토,공휴일 제외)

나. 신청대상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자로 신청일 현재 졸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유예대상자 선정시 가구소득 7분위(‘09-2학기 기준 4,839만원) 이하인 자
    ② 유예대상자 선정시 미취업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중 사업주가 아닌 자
      - 대졸후 진학자, 입대자(현역, 전·의경 및 보충역 포함) 및 순수미취업자(전업주
부 등)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용근로자, 비상근로근로자, 1개
월미만 고용
         계약 근로자,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등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한 미취
         업자로 간주

다. 신청방법 :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http://studentloan.go.kr)를 통해 신청

라. 유예범위 :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중인 원리금 유예

마. 유예내용 :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유예하고, 유예금액(분할대출금)은 정부학자금
                     대출과 별도로 유예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군등분할상환 또는 만기 일시 상환

바. 문 의 처 : 한국장학대단 학자금보증팀 ☎ 02-2259-2192
                    국가장학기금 콜센터 ☎ 1666-5114


2009년 9월 30일

금오공과대학교 학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