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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종플루 환자 확산에 따른 학사관리 대책 안내

작성자
윤봉길
조회
7401
작성일
2009.10.26
부서
-
내선번호
-

 신종플루 환자 확산에 따른 학사관리 대책

□ 목적

  ◦ 신종인플루 확산에 따른 단계별 학사관리 대책 마련

  ◦ 상황에 능동적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신뢰받는 수업관리 및   학사행정 실현


□ 대처방향

  ◦ 확산정도에 따라 환자 개인 대책 조직[부서, 학부(과)]단위 대책으로 확대

  ◦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 단계 구축


□ 상황별 학사관리 대책

  ◦ 등교중지 : 확진환자 및 의심 증상자

  ◦ 확진환자(의심 증상자 포함)에 대한 시험 및 성적 처리 방안

    1. 기본원칙

    - 시험의 결시 및 과제물 미제출 등에 따른 성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2. 성적처리 방안

    - 학사운영규정 제131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시한 시험을 제외하고 평가된 성적의 100%에 상당하는 점수를 결시한 시험의 성적으로 인정함.”

  휴업조치(학부․학년 별) : 확진환자 발생상황에 따라

     대책위원회에서 결정

     - 휴업조치에 따른 수업결손 보충방안 : 보강기간 지정 운영

※ 의심 증상자 :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자, 타미플루 처방을 받은자

신종인플루엔자A(H1N1) 대응 관련 학사처리 안내

1. 신고 절차

 신고 방법

▶ 신 고 처 : 학사서비스센터(☎ 478-7066)

▶ 신고 대상

    - 병원에서 타미플루 처방을 받은자

    - 확진자 및 감염의심환자

2 . 등교시 학생이 조치 하여야 할 사항 

신고 해당 학생

 

제출 서류

  

▶ 신고학생이 완치후 등교시 조치사항

    - 공결신청서

    -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중 1개

       (소견서 및 진단서가 없는경우 타미플루 처방을 받은 약 처방전)

▶ 완치후 등교시에  : 공결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제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할경우 허위신고로 인정

       수업 결석처리, 시험 미응시 처리함)

▶ 제출처 : 학부 행정실  

3. 수업 및 시험 관련 사항 

수업 및

시험 처리 사항

수업은 공결처리 되며

시험은 추가 시험 별도 실시(과목별)

          ※ 추가시험도 응시 못하는 경우에는

            결시한 시험을 제외하고 평가된 성적의

            100%에 상당하는 점수를 결시한 시험의

            성적으로 인정함 (학생불이익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