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종플루 환자 확산에 따른 학사관리 대책 안내
- 작성자
- 윤봉길
- 조회
- 7401
- 작성일
- 2009.10.26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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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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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환자 확산에 따른 학사관리 대책
□ 목적
◦ 신종인플루 확산에 따른 단계별 학사관리 대책 마련
◦ 상황에 능동적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신뢰받는 수업관리 및 학사행정 실현
□ 대처방향
◦ 확산정도에 따라 환자 개인 대책 ⇒ 조직[부서, 학부(과)]단위 대책으로 확대
◦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 단계 구축
□ 상황별 학사관리 대책
◦ 등교중지 : 확진환자 및 의심 증상자
◦ 확진환자(의심 증상자 포함)에 대한 시험 및 성적 처리 방안
1. 기본원칙
- 시험의 결시 및 과제물 미제출 등에 따른 성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2. 성적처리 방안
- 학사운영규정 제131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시한 시험을 제외하고 평가된 성적의 100%에 상당하는 점수를 결시한 시험의 성적으로 인정함.”
◦ 휴업조치(학부․학년 별) : 확진환자 발생상황에 따라
대책위원회에서 결정
- 휴업조치에 따른 수업결손 보충방안 : 보강기간 지정 운영
※ 의심 증상자 :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자, 타미플루 처방을 받은자
신종인플루엔자A(H1N1) 대응 관련 학사처리 안내
1. 신고 절차
신고 방법 |
▶ 신 고 처 : 학사서비스센터(☎ 478-7066) ▶ 신고 대상 - 병원에서 타미플루 처방을 받은자 - 확진자 및 감염의심환자 |
2 . 등교시 학생이 조치 하여야 할 사항
신고 해당 학생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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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학생이 완치후 등교시 조치사항 - 공결신청서 -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중 1개 (소견서 및 진단서가 없는경우 타미플루 처방을 받은 약 처방전) ▶ 완치후 등교시에 : 공결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제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할경우 허위신고로 인정 수업 결석처리, 시험 미응시 처리함) ▶ 제출처 : 학부 행정실 |
3. 수업 및 시험 관련 사항
수업 및 시험 처리 사항 |
▶ 수업은 공결처리 되며 ▶ 시험은 추가 시험 별도 실시(과목별) ※ 추가시험도 응시 못하는 경우에는 결시한 시험을 제외하고 평가된 성적의 100%에 상당하는 점수를 결시한 시험의 성적으로 인정함 (학생불이익 없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