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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학년도 동기방학 산업체 현장실습 신청 안내

작성자
윤봉길
조회
6631
작성일
2009.11.20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붙임3]가족기업인턴십지원비신청서1[1]1.hwp

[붙임1]2009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국내산업체 인턴십 지원 안내.hwp

[붙임2]산업체현장실습신청서식1.hwp

2009학년도 동기방학 산업체 현장실습 신청 안내  

1. 이수대상

   가. 공학계열 교직과정 이수자 또는 희망학생

   나. 2학년~4학년 1학기까지(3학기 등록자 ~ 7학기 등록자까지)

2. 이수시기 : 2009. 12. 21(월) ~ 2010. 2. 28(일)

  단, 인턴십지원경비 신청자는 2010. 2. 7(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3. 이수기간 : 4주 이상

  ☞시간외 및 공휴일에 실습한 경우 그 일수를 총 실습 일수에 가산할 수 있음.

4. 1일 인정 실습시간 : 법정근로시간

5. 이수신청 : "산업체현장실습신청서(서식 1)“을 작성하여 소속 학부(과)로
               제출.

6. 신청기한 : 2009. 12. 7(월) ~ 12. 11(금)까지

7. 대상 업체(학사운영규정 108조) : 

   가. 학부장은 현장실습에 적합한 대상 업체를 매 학기 초 학생들에게 추천 
       하여야 하며, 대상 업체는 전공과 관련이 있는 업체로 한다.

   나. 위 학부장이 추천한 업체 이외에 학생이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8. 사전협의 : 학부(과)장은 대상 업체와 실습기간, 실습 부서, 실습내용 및 
              기타  조건 등을 사전협의

9. 이수신청자 명단 제출

   학부(과)장은 산업체현장실습 이수신청자의 명단을 교무연구과에 제출

10. 실습의뢰 : 학부(과)장이 실습업체에 의뢰함

11. 실습파견 : 학부(과)장은 실습학생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뒤 대상 
               업체에 파견

12. 실습일지 작성 : 학생은 소정의 실습일지에 실습상황을 매일 기록하여 현장
                    지도 담당자의 검열을 받아야 함

13. 결과보고서 제출 : 학생은 현장실습을 종료한 후 5일 이내에 산업체현장실습
                      결과보고서 및 산업체현장실습 일지를 학부(과)장에게 제출

단, 인턴십 지원경비 신청자는 2010. 2. 10(수)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14. 평가서 교부 : 각 학부(과)장은 실습업체로부터 “산업체현장실습 업체 평가
                  서”를 교부받아 성적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사본 1부를 교무
                  연구과에 제출

15. 성적평가 : 학부(과)장은 실습업체 평가내용과 실습일지 및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성적을 평가함.

16. 수강신청 : 실습을 완료한 학생에 한하여 2010학년도 1학기에 산업체현장실습
               수강신청이 가능함.

17. 2009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국내산업체 인턴십 지원책의 일환으로 2009
    학년도 하기방학 산업체현장실습 을 신청하여 실습을 완료하고 산업체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와 방학중가족기업 인턴십지원비신청서를 제출한 학생(122명 한도-
    선발 )에 한하여 방학중가족기업인턴십 지원비 300,000원(1인당)  지급예정
    (문의전화:478-7027) → 첨부 : 2009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국내산업체 인턴십
    지원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