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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제도 개선 내용 안내

작성자
권성숙
조회
11189
작성일
2009.12.31
부서
-
내선번호
-
 

학사관련 제도개선 내용


 1. 취업 능력향상을 위한 졸업유예제도 도입

   가) 대상 : 2009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 중 졸업요건 충족자이면서 졸업 연기를 
             희망하는 학생(졸업외국어, 졸업전공 모두 제출한 학생)

   나) 신청기간 : 졸업사정 전(1월, 7월 중)

   다) 등록 : 신청 후 기성회비 1/6 해당액 납부

           ⇒ 신청하고 등록까지 완료한 학생만 졸업유예.

   라) 수업을 더 듣고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고, 학기초과자 기준으로 등록금 납부하되 기성회비 1/6납부한 금액에서 차액만 납부

 2.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적취소제 강화

   가) 변경 전 : 매학기별 6학점이내의 성적 취소 가능

       변경 후 : 8학기차이상인 학생에 한하여 6학점이내(1회에 한함)

              (재수강, 폐지과목, 졸업예정자의 성적취소 규정은 종전과 동일)

   나) 적용 :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단,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10학년도 이후부터 최초 2개 재학학기에 한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성적취소 가능.(2009학년도 이전 성적취소내역은 포함하지 않음)

   다) 예 : ① 2010학년도 1,2학기 재학은 했으나 성적취소를 신청안했더라도 다음 기회는 없음.

           ② 2010학년도 1학기 재학 및 성적취소신청, 2010학년도 2학기 재학하고 성적취소 미신청했을 경우 다음기회 없음.

           ③ 2010학년도 1학기 재학 및 성적취소신청, 2학기 휴학, 2011학년도 1학기 복학할 경우 2011학년도 1학기까지 성적취소의 기회있음.

           ④ 2010학년도 1,2학기 휴학하고 2011학년도 1,2학기 재학할 경우 2011학년도 1,2학기 성적취소 신청 가능.

 3. 상대평가 성적 분표 비율 조정

   가) 변경 전 :

     

성    적

A+~A

B+~B

C+~C

D+~D

비 율(%)

30이하

40이하

35이하

15이하

100

      변경 후 :

     

성    적

A+~A

B+~B

C+이하(F포함)

비 율(%)

0 ~ 30%

0 ~ 70%

30% 이상

100%

 4. 퇴학원 제출서류 간소화

   가) 변경 전 : 퇴학원 제출시 퇴학동의용 보호자 인감증명서 첨부

       변경 후 : 학기개시일기준으로 만 20세미만일 경우에만 보호자 인감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