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제도 개선 내용 안내
- 작성자
- 권성숙
- 조회
- 11189
- 작성일
- 2009.12.31
- 부서
- -
- 내선번호
- -
학사관련 제도개선 내용
1. 취업 능력향상을 위한 졸업유예제도 도입
가) 대상 : 2009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 중 졸업요건 충족자이면서 졸업 연기를
희망하는 학생(졸업외국어, 졸업전공 모두 제출한 학생)
나) 신청기간 : 졸업사정 전(1월, 7월 중)
다) 등록 : 신청 후 기성회비 1/6 해당액 납부
⇒ 신청하고 등록까지 완료한 학생만 졸업유예.
라) 수업을 더 듣고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고, 학기초과자 기준으로 등록금 납부하되 기성회비 1/6납부한 금액에서 차액만 납부
2.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적취소제 강화
가) 변경 전 : 매학기별 6학점이내의 성적 취소 가능
변경 후 : 8학기차이상인 학생에 한하여 6학점이내(1회에 한함)
(재수강, 폐지과목, 졸업예정자의 성적취소 규정은 종전과 동일)
나) 적용 :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단,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10학년도 이후부터 최초 2개 재학학기에 한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성적취소 가능.(2009학년도 이전 성적취소내역은 포함하지 않음)
다) 예 : ① 2010학년도 1,2학기 재학은 했으나 성적취소를 신청안했더라도 다음 기회는 없음.
② 2010학년도 1학기 재학 및 성적취소신청, 2010학년도 2학기 재학하고 성적취소 미신청했을 경우 다음기회 없음.
③ 2010학년도 1학기 재학 및 성적취소신청, 2학기 휴학, 2011학년도 1학기 복학할 경우 2011학년도 1학기까지 성적취소의 기회있음.
④ 2010학년도 1,2학기 휴학하고 2011학년도 1,2학기 재학할 경우 2011학년도 1,2학기 성적취소 신청 가능.
3. 상대평가 성적 분표 비율 조정
가) 변경 전 :
성 적 |
A+~A |
B+~B |
C+~C |
D+~D |
계 |
비 율(%) |
30이하 |
40이하 |
35이하 |
15이하 |
100 |
변경 후 :
성 적 |
A+~A |
B+~B |
C+이하(F포함) |
계 |
비 율(%) |
0 ~ 30% |
0 ~ 70% |
30% 이상 |
100% |
4. 퇴학원 제출서류 간소화
가) 변경 전 : 퇴학원 제출시 퇴학동의용 보호자 인감증명서 첨부
변경 후 : 학기개시일기준으로 만 20세미만일 경우에만 보호자 인감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