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1학기 한국장학재단 희망드림[차상위계층] 장학금 신청안내
- 작성자
- 김은미
- 조회
- 10709
- 작성일
- 2010.01.25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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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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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학기 희망드림[차상위계층] 장학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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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대상자
❏ 2010학년도 신입생은 희망드림장학금 신청불가능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2.6이상인 경우 신청가능(수업연한초과자가능)
※ 공통사항 : (학생) 본인명의 통장사본 제출
1.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 ‘09. 10. 1이후 발급분, 택 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증명서 |
명 의 |
발급 기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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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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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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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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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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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기초수급자 제외)
○선발절차 : 학생신청 → 대학추천(성적 등) → 차상위계층 여부 파악(소득인정액 기준, 국민
건강보험공단) → 대상자 선발
○신청대상 : ‘09년 10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 ‘09년 6인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
- ‘09년 10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구분 |
서류명 |
대상자(‘09년 10월 1일 이후 발급분) |
발급기관 |
차상위계층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시 오른쪽참조 (가구소득 정보 확인용) |
서류제출대상자(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혼인관계 증명서 |
기혼자 및 이혼자 |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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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제적등본: 2007년 이전 부모사망 부모의 기본증명서: 2007년 이후 부모사망 |
1.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분위가 낮은 순 및
성적과 학점에 따라 선정함
2. 서류제출 안내
가. 기본서류 : 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 정보 있음) + 신청서(서약서)
나. 주민등록등본에 부 또는 모 정보가 없을 경우
→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또는 기본증명서) 추가제출
다. 이혼자(및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3.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4. 2009년 10월 이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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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청 방법 |
❏ 장학금 신청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 (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 후 해당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학생과 글로벌관 458호)
❏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은행 발급)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회원가입 필수)
단계 |
내용 |
1단계 |
• 우선감면 대상자로 차상위자격이 확인된 학생은 증명서제출 생략 • 증명서(보험료 납부확인서)발급 (장학금신청 시 증명서 필요함) ※ 증명서는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개별 대학(교)에 제출 |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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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신청은 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 신청기간 : ‘10.1.22(금) ~ ’10.2.26(금), 09:00 ~ 21:00 ※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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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장소 : 금오공대 학생과(글로벌관 458호) • 등기접수가능 : 경북 구미시 양호동 1번지 금오공과대학교 학생과 • 제출서류 : ①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③고교 성적증명서(재입학생에 한함) ④기타 증빙서류 ※ 재학생 성적은 대학담당자가 확인 ※ (대상자 upload)메뉴 내 차상위자격이 확인된 학생은 증명서 또는 보험료 제출 생략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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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 1인당 지원금 : 연 225만 원 내외(등록금 범위 내)
○ 1학기 115만 원 , 2학기 110만 원
❏ 지원금 계산식(타 장학금 동시 수령의 경우)
○ 계산식 : 차상위계층장학금 = 등록금 - 교외장학금 - 교내장학금
※ 국가장학금을 교외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보다 우선 지급 가능
○ 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등록금은 포함되지 않음)
※ 등록금 내에서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에 대해서만 차상위계층장학금으로 지급 |
※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도 희망드림장학금 신청가능하며, 대출받은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희망드림 장학금액만큼 대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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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통지 |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개별로 SMS 통보
◦ 학생은 개별적으로 국가장학기금 포탈시스템(www.studentloan.go.kr)에서 장학생 선정 결과 확인 가능
「www.studentloan.go.kr」접속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진행현황」 |
◦ 기타자세한 사항은 국가장학기금 포탈시스템(www.studentloan.go.kr) 및
콜센터로(1666-511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희망드림장학금 관련서류안내문(수정) 1부.
2010. 1. 22.
금오공과대학교 학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