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금오광장 과감한 도전! 능동적 혁신!

공지사항

2010-1학기 한국장학재단 희망드림[차상위계층] 장학금 신청안내

작성자
김은미
조회
10709
작성일
2010.01.25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희망드림첨부파일1.27자.hwp

2010-1학기 희망드림[차상위계층] 장학금 신청안내

1

 

  신청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대상자

❏ 2010학년도 신입생은 희망드림장학금 신청불가능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2.6이상인 경우 신청가능(수업연한초과자가능)
               

  ※ 공통사항 : (학생) 본인명의 통장사본 제출

 

 1.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 ‘09. 10. 1이후 발급분, 택 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증명서

명 의

발급 기관

비 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기초수급자 제외)  

   ○선발절차 : 학생신청  → 대학추천(성적 등) → 차상위계층 여부 파악(소득인정액 기준, 국민

     건강보험공단) → 대상자 선발

   ○신청대상 : ‘09년 10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 해당하는 학생(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 ‘09년 6인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

     - ‘09년 10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구분

서류명

대상자(‘09년 10월 1일 이후 발급분)

발급기관

차상위계층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시

오른쪽참조

(가구소득 정보

확인용)

서류제출대상자(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혼인관계

증명서

기혼자 및 이혼자

동사무소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제적등본: 2007년 이전 부모사망

부모의 기본증명서: 2007년 이후 부모사망

수혜여부가 결정됨

   1.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분위 낮은 순

     성적 학점 따라 선정함

  2. 서류제출 안내

      . 기본서류 : 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 정보 있음) + 신청서(서약서)

      나. 주민등록등본에 부 또는 모 정보가 없을 경우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또는 기본증명서) 추가제출

      다. 이혼자(및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3.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4. 2009년 10월 이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2

 

  학생신청 방법

 ❏ 장학금 신청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 (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 후 해당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학생과 글로벌관 458호)

 ❏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은행 발급)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회원가입 필수)

  

단계

내용

1단계

우선감면 대상자로 차상위자격이 확인된 학생은 증명서제출 생략

• 증명서(보험료 납부확인서)발급 (장학금신청 시 증명서 필요함)

※ 증명서는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개별 대학(교)에 제출

2단계

 

 

 

장학금 신청은 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 신청기간 : ‘10.1.22(금) ~ ’10.2.26(금), 09:00 ~ 21:00

※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3단계 

 

 

서류제출장소 : 금오공대 학생과(글로벌관 458호)

• 등기접수가능 : 경북 구미시 양호동 1번지 금오공과대학교 학생과

• 제출기간 : ‘10.1.22(금) ~ ’10.2.26(금)까지 09:00 ~ 17:00 학생과

• 제출서류 : ①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③고교 성적증명서(재입학생에 한함) ④기타 증빙서류

※ 재학생 성적은 대학담당자가 확인

※ (대상자 upload)메뉴 내 차상위자격이 확인된 학생은 증명서

   또는 보험료 제출 생략

3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금 : 연 225만 원 내외(등록금 범위 내)

    1학기 115만 원 , 2학기 110만 원

 ❏ 지원금 계산식(타 장학금 동시 수령의 경우)

    계산식 : 차상위계층장학금 = 등록금 - 교외장학금 - 교내장학금

      ※ 국가장학금을 교외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보다 우선 지급 가능

    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등록금은 포함되지 않음)

※ 등록금 내에서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에 대해서만 차상위계층장학금으로 지급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도 희망드림장학금 신청가능하며, 대출받은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희망드림 장학금액만큼 대출상환

4

 

  장학생 통지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개별로 SMS 통보

◦ 학생은 개별적으로 국가장학기금 포탈시스템(www.studentloan.go.kr)에서 장학생 선정 결과 확인 가능

「www.studentloan.go.kr」접속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진행현황」

◦ 기타자세한 사항은 국가장학기금 포탈시스템(www.studentloan.go.kr) 및

   콜센터로(1666-511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희망드림장학금 관련서류안내문(수정) 1부.

                                         2010. 1. 22.
                                금오공과대학교 학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