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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학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안내

작성자
김은미
조회
7266
작성일
2010.01.26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근로자학자금대부안내.hwp

  

근로자학자금 대부 안내

■ 사업목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 근거 : [고용보험법]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1조 및 능력개발비용 대부 규정

■ 대부대상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자영업자인 경우 해당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정규학위과정만 해당)

■ 대부조건

구분

학자금 대부

비고

신용대부

일반대부(농협에서 개인담보 대출)

금리

- 거치기간 : 연 1.0%

- 상환기간 : 연 3.0%

   (신용대부인 경우: 보증료 연 0.3% 별도)

* 개인별 총 신용한도는 2천만원

*신용보증료는 대부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0.3% 공제

 

상환

기간

- 거치기간 : 대부실행일부터 졸업후 1년까지

            거치기간 년수 = 졸업예정년까지의 남은 년수 + 거치 1년

- 상환기간 : 4년

  * 대부실행 당시의 졸업예정년도를 기준으로 거치기간/상환기간 고정

- 신용보증은 학자금 대부만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상환방법

- 이자 : 균분 상환(연4회)
- 원금 : 거치기간 이후 부터 균분 상환(연4회)


■ 대부금액 : 2010년도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전액

■ 신청기한 : 2010. 02. 01 ~02.16

■ 신청절차 : 신청기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온라인 제출(증빙서류포함) (신청서 작성시 공인인증서 필요, 접수기간 전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혹은 등록금을 납부한 영수증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 054-840-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