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학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안내
- 작성자
- 김은미
- 조회
- 7266
- 작성일
- 2010.01.26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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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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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학자금 대부 안내
■ 사업목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 근거 : [고용보험법]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1조 및 능력개발비용 대부 규정
■ 대부대상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자영업자인 경우 해당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정규학위과정만 해당)
■ 대부조건
구분 |
학자금 대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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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부 |
일반대부(농협에서 개인담보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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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
- 거치기간 : 연 1.0% - 상환기간 : 연 3.0% (신용대부인 경우: 보증료 연 0.3% 별도) |
* 개인별 총 신용한도는 2천만원 *신용보증료는 대부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0.3%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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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기간 |
- 거치기간 : 대부실행일부터 졸업후 1년까지 거치기간 년수 = 졸업예정년까지의 남은 년수 + 거치 1년 - 상환기간 : 4년 * 대부실행 당시의 졸업예정년도를 기준으로 거치기간/상환기간 고정 - 신용보증은 학자금 대부만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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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 이자 : 균분 상환(연4회) |
■ 대부금액 : 2010년도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전액
■ 신청기한 : 2010. 02. 01 ~02.16
■ 신청절차 : 신청기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온라인 제출(증빙서류포함) (신청서 작성시 공인인증서 필요, 접수기간 전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혹은 등록금을 납부한 영수증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 054-840-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