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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적] ★ 2024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 신청(3차) 안내

작성자
김미옥
조회
6634
작성일
2024.02.13
부서
교무과
내선번호
0544787066
첨부

휴학원(양식).hwp

2. 휴학연장사유서.hwp

2024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 신청(3) 안내

 

휴학 신청

1. 휴학 종류 :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2. 신청 기간 : 2024. 2. 13.() ~ 3. 28.() 17:00 [3]

군입대휴학은 3/4(5.21.)이전까지 상시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 [홈페이지원스톱서비스학적휴학신청]입력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저장

4. 제출서류 및 확인방법

구 분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1.1. 이후 상시 신청)

질병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

제출서류

없음

군입영통지서

or 군복부확인서

(입대일 표기된 서류)

4주 이상

병원진단서

사업자등록

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방법

- 위 관련 서류 파일 업로드 후 저장

- “처리상태화면에 접수대기라고 변경되면 신청 완료

확정여부

- [홈페이지 원스톱서비스 학적부 학적자료조회 학적변동]

- 휴학 확정은 휴학 신청 후 2일 이내 확정되므로 미처리 되어 있는 경우, 교무처 문의

(054-478-7066)

 

5. 기타사항

구분

내용

일반 휴학 가능 기간

- 신입학생 6개 학기(3), 편입학생 3개 학기(1.5) 군 휴학 기간 제외

군입대 휴학

통상적으로 4개 학기까지 신청 가능 / 군입대휴학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추후 증빙자료 확인 후 연장 가능 (054-478-7066 으로 문의)

- 입영통지서 없는 경우

: 일반휴학 우선 신청 (입영통지서 발급 후) 군휴학으로 재신청하면 변경됨

 (주의 입대일 관계없이 수업일수 3/4(5.21.) 이전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군휴학으로 재신청 하면 2024-1학기 군휴학 적용 가능함)

(일반휴학 신청은 일반휴학 신청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 군 입대 휴학 후 귀향조치 및 입영 거부된 학생 : 즉시 교무처에 연락해야 함

유의사항

- 수업일수 1/4선 이후(3.29.) 학적상태가 등록 또는 휴학이 아닐 경우 미등록제적 처리됨

- 휴학생도 등록금 납부 가능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납부가 불가하며,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없음

 

복학 신청 : 신청기간 종료

 

 

5. 기

. 모집단위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복학 학부() 변경자의 경우 복학 시 학과 변경이 이루어지며

     전공 배정 대상자 중 전공 미 배정자는 복학 후 전공 배정(문의 사항은 각 학과로 별도 문의)

. 학적부에 사진 없는 학생은 원스톱서비스에서 직접 사진 파일(jpg)로 등록할

. 업무별 연락처

구분

전화번호

해당부서/위치

휴학복학자퇴

478-7066

교무처/본관 303

수강신청

478-7029

졸업관련

478-7030

학점인정, 계절학기

478-7031

등록금

478-7118

총무과/본관 504

국가장학, 학자금 대출

478-7065

학생처/본관 101

교내장학금

478-7045

공학인증

478-7952

공학교육혁신센터 공동실험실습관 313

예비군

478-7242, 7243

디지털관 222

생활관

478-7943

 

 

6. 유의사항

2024학년도 1학기 직권제적(미등록,미수강,미복학)

및 휴학 연장 관련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직권제적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직권제적 대상이란 :

 

학칙 제41(제적), 학사운영규정 제35(제적)에 근거하여 등록금 미납자, 복학 기간 내 미복학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대학에서 직권으로 제적 조치합니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 해당기간 내에 학적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 제적 처리가 이루어지니 해당 학생은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학기초과자 포함)

2024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자는 학적 변동(휴학 또는 복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학 신청이 완료된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등록금을 미납할 경우에도 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

<휴학 연장 신청>

 

휴학 가능 학기(신입학자 총 6학기, 편입학자 총 3학기)를 모두 사용하여 휴학연장을 희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휴학 연장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4학기

[휴학원 및 휴학연장 사유서] 이메일(sogood62@kumoh.ac.kr) 제출 / 3. 8.() 까지

메일 제목: 학번 이름 휴학연장 신청 (ex: 00000000 홍길동 휴학연장 신청)

제출서류 자필서명 필수

- 휴학심의위원회 심의 후 연장 여부 확인 가능(4월 중 진행) -

2. 창업: 4학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원 첨부하여 휴학 신청

3. 병역 등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직업 군인 제외): 의무 이행 기간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병적증명서 첨부하여 휴학 신청

4. 임신출산육아(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4학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여 휴학 신청

5. 질병: 요양 필요 기간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 신청

 

위 기간 내에 학적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학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위 관련 규정 조항에 근거하여 제적 조치됨을 알립니다.

 

 

붙임 1. 휴학원 1.

          2. 휴학연장 사유서 1.

 

 

2024. 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