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졸업예정자 교양 이수구분 변경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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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2.12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졸업예정자 교양 이수구분 변경 신청 안내
1. 관련: 학사운영규정 제46조(교육과정 변경시의 이수)
2. 교양과목 개편 및 재수강 과정에서 “교양심화(필수)” 과목이 “교양선택”으로 표기되는 과목에 대하여 이수구분 변경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이수구분 변경 대상
구 분 | 대 상 자 | 변 경 대 상 | 작성서식 |
교양교육 과정 개편 | 2021년 후기 졸업대상자 중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7학년도 이전 편입자) | 2017학년도 및 2018학년도에 “2016학년도 이전 교양 필수 및 심화 인정과목”을 이수하여 교양 선택으로 표기되는 경우 | 붙임1 |
재 수 강 | 2016년 이전 이수한 “교양 필수(심화)”과목이 교양개편 후 재수강으로 인하여 교양선택으로 표기된 경우 | 붙임3 |
나. 신청기간: 2023. 1. 11.(수) ~ 12.(목)
붙임 1. 교양심화(필수)과목 교양선택 이수구분 변경원 1부.
2. 재수강으로 인한 교양선택 이수구분 변경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