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홍보

알림·홍보

HOME 알림·홍보 공지사항

공지사항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 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조회
173
작성일
2024.05.23
첨부

(공고문) 2024년 IP나래 공고문 2차.hwp

[참고]_지역별 주력(주축)산업_KSIC코드.hwp

[붙임1] 2024년도 IP나래 사업추진(활용) 계획서.hwp


1. 사업 목적

◦ 창업 기업과 전환창업으로 재도약을 노리는 중소기업의 보유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기반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 신규 R&D방향성 설정 및 강한 특허권 창출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IP(지식재산)경영전략을 통해 해결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
 

2. 사업 내용

◦ (지원내용)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지식재산)기술경영융·복합 컨설팅 지원

구분

지원내용

IP(지식재산)기술전략

유망기술도출, IP분쟁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경쟁사 기술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R&D방향성 설정 등

IP(지식재산)경영전략

IP인프라/조직 구축, IP자산 구축, IP사업화 전략, IP브랜드/디자인 경영,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 기타 경영컨설팅 지원

* 기업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 지원 
◦ (지원규모) 25,000천원 이내(정부지원금 17,500천원 이내)
- 기업분담금 : 30% (현금 15%, 현물 15%)
* 기업분담금 중 현물은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현물 대응
** 단,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금년도 창업기업 해당없음) (예비)사회적 기업의 경우현금 10%(현물 20%)로 기업분담금 감면
◦ (최종결과물) : 특허출원 및 IP(지식재산)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
 
3. 지원 대상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 기업의 업력은 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 창업 및 업력 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준용
***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참고자료의 신산업분야 기술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5월 13일(월) ~ 2024년 6월 12일(수) 18시까지
◦ (신청방법)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www.ripc.org/pms)
◦ (지원센터 기준)
- 본사(본점) 소재지 기준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 신청을 원칙으로 함
- 기업의 지사(지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해당 지역으로 신청 가능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신청 센터 기준 지역 본사(본점)·지사(지점)·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업 수행
- 법인기준 1사(법인)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과제 신청불가
** 본사 또는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역중 1개 지역에 1개 과제만 신청가능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추진(활용)계획서([붙임1] 양식)

선택제출

(해당기업만 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사본

· 직무발명보상규정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서

가점 증빙

·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전환창업 증빙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계획 승인문서

현금부담금 감액증빙

· (전년도 無매출기업)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예비)사회적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사회적기업 인증서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역으로 신청시

· 공통 : 사업자등록증

· 지사(지점) : 현물투입인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 연구소 및 전담부서 등록증,

연구개발인력현황 신고내역

*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 서류에 한하여 인정(유효기간 등 확인 必)
◦ (가점사항) 가점항목 해당시 가점 각 2점, 최대 6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증빙서류

가점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2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2

청년창업기업

주민등록증 등

2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확인서

2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서

2

지역특화산업

신청서 내 KSIC 코드 기재

2

IP-Market을 통한 기술이전·아이디어 구매 기업

계약서, 협약서 등

2

K-스타트업 왕중왕전 출전 기업

관련 대회(행사) 출전·수상 확인서, 증빙문서 등

2

특허청 연계 디캠프 D데이 출전 기업

2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한국발명진흥회)

해당사업 수혜이력 확인가능 문서

(협약서 등)

2

IP제품혁신지원사업(한국발명진흥회)

2

한국창업보육센터-한국발명진흥회 연계

맞춤형 지식재산교육 수료기업

수료증

2

IBK창공(IBK기업은행) 등)

2

 

5. 선정절차

◦ (현장실사) 서류 제출완료 기업 대상으로 보유기술 검토 등을 위한 컨설턴트 현장실사
* 실사는 비대면으로 대체될 수 있음
◦ (1차 선정) 신청 기업이 작성한 간이키트 및 현장심사 결과 반영하여 서류심사
◦ (2차 선정)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심사 * 별도의 신청기업 발표심사는 없음
 

6. 사업수행절차

◦ (수행사 선정) 5배수 수행사 추천(컨설턴트) ―> 참여 수락(협력기관) ―> 수행사 선정(신청기업)
* 컨설턴트는 신청기업의 보유기술, 제품·서비스, 사업분야 및 협력기관의 수행인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력기관을 추천
** 추천 전 수혜기업이 특정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없으며 부당거래 적발시 강력 규제
◦ (협약) 지역지식재산센터·수혜기업·협력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및 기업분담금 납부 등
◦ (컨설팅 수행)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와 협력기관 연구원이 수혜기업 현장방문
* 8회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지원, 일부 회차 비대면 진행 가능
◦ (최종보고 및 평가) 컨설팅 최종보고 및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3자간 최종평가
 

7. 지원 혜택

◦ 과제 종료 후 2년간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및 인허가 보증보험 무담보 이용
◦ 추가지원 : 과제 종료 후 IP나래 수혜기업 대상 해외권리화(PCT) 지원
* 지역지식재산센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상이


8. 문의처

-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 : 054-454-6613 관할구역 : 구미, 김천, 상주, 칠곡, 성주, 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