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업에 신청 시 발표자료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 해당 사업에 수요가 있는 기업은 사전 안내를 위해 사업신청 전 개별연락 부탁드립니다.
2024년 강소특구 스마트 제조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구미 소재 스마트 제조 시스템 분야 관련 기업의 생산공정 효율성 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제조 AI 기반 지능형 공구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24일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장 |
□ 사업목적 ◦ 구미시 소재 스마트 제조 시스템 분야 공장 생산 효율성 증대 ◦ 공장 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인한 공구 및 인력관리 애로사항 극복 □ 사업내용 ◦ 구미시 소재 특화분야(스마트 제조 시스템) 기업 대상 제조 AI 기반 지능형 공구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생산공정 효율성 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지속성장 동력 확보 □ 사업예산: 총 60,000천원 (‘24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지방비)) □ 지원방법 ◦ 사업비는 사업 운영 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며, 기업에 직접 지급하지 않음 ◦ 전문 분야 특화지원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을 통한 기업 지원 □ 사업 공고기간: 2024.05.24.(금) ~ 06.21.(금) ◦ 온라인 접수: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홈페이지 접수 -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신청완료 후 담당자 확인 필수 ※ 담당자 미확인에 따른 신청 접수 누락 등 불이익에 대하여 강소특구육성사업단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필수적으로 확인 바랍니다.
□ 지원규모: 1개 과제 선정(60,000천원 규모 지원) ※ 선정된 기업의 시설 규모, 환경 등에 따라 일부 자부담금이 있을 수 있음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범위(아래 2가지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 ①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② 경북 구미 소재 기업 중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⑴특화분야(스마트 제조 시스템 분야) 기업, ⑵강소특구육성사업 수혜기업, ⑶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 우대사항 ① 소속 근로자(대표자 포함) 중 70% 이상 구미시 내 거주하는 기업(전입신고 완료) |
□ 지원내용 ① 공구보관 H/W 설치 ◦ 공구를 정위치에 보관할 수 있도록 공구 랙을 설치하여 지능형 공구 관리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설치 전 | 설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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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구관리의 디지털 관리 부재 공구, 자재 혼재 관리 공구 이력 추적관리 등 문제 공구 부족, 마모 관리 문제 공구 선정 등 오류로 인한 가공 불량 발생 등 | MES 연동 공구의 위치, 규격 등 디지털 관리 공구, 자재 별도 관리 공구 이력 추적관리 및 마모 관리 공구 부족/수요 예측 관리 AI기반 공구의 가공 불량 현상 제거 등 |
② 지능형 공구 관리 시스템 구축 ◦ (공구 창고 실시간 관리) 공구 구입비용을 대폭 절감하기 위한 공구 구매, 발주, 입고, 재고, 재연마, 폐기 수명 관리 등의 통합 공구 관리 시스템 ◦ (공구 창고 위치 정보 표시) 입출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찾고자 하는 공구 위치를 LED로 표시 ◦ (공구 파손 감지) 가공 중 CNC 가공 부하 및 전류 모니터링 후 전류 패턴 분석으로 공구파손 감지 ◦ (공구 마모 보정 시스템) 사용 중인 공구 마모 정도 모니터링 및 보정(수동 또는 자동 방식 적용 가능) ◦ (공구 수명 모니터링 시스템) 가공 중인 공구의 수명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공구 교환 이력을 관리함 ◦ (공구 선정 시스템) 가공 소재, 가공 형상, 표면 조도 등 요구되는 가공 조건을 입력하면 AI 추천 시스템을 통해 가장 적합한 공구를 추천 ◦ (매개변수 선정 시스템) 공구 사양, 소재 정보, 스핀들 속도를 입력하여 AI가 절단 속도, 절삭 깊이 등을 계산 ◦ (공구 수명 예측 시스템) 공구 수명 대비 마모, 부하 정보를 수집하여 공구의 수명을 사전에 예측 ◦ (공구 부족/수요 예측 시스템) 공구의 수량 등의 공구 정보 데이터 학습을 통해 공구 보유량 부족을 예측하고, 사전에 주문하여 생산 절차에 차질 없도록 대비
<지능형 공구 관리 시스템 구조> □ 기타사항: 수혜기업의 상황 및 환경에 따라 H/W 및 지능형 공구 관리 시스템의 상세 적용(지원)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체계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사업계획 수립, 참여기업 모집, 평가위원회 운영, 사업관리 및 정산 등 ◦ (평가위원회) 참여기업 최종평가 및 선정 ◦ (특화지원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전문수행기관/참여기업)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등 □ 추진절차 구 분 | | 주요 내용 | | 일시 | | | | | | 사업공고 |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 (https://innotown.kumoh.ac.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국립금오공과대학교(https://www.kumoh.ac.kr/) | | ‘24.05.24.∼06.21. | ⇩ | | | | | 신청ㆍ접수 | |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홈페이지 신청 | | 신청 및 접수 : ‘24.05.24.∼06.21. | ⇩ | | | | | 선정평가 및 결과 심의 | | ▪현장실사: 구축 지원 적절성 확인을 위한 전문위원 사전 현장실사 실시 ▪평가위원회: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 ▪평가방법: 평가 기준에 따른 발표평가 | | 발표평가 : ‘24.06월 중 | ⇩ | | | | | 결과발표 및 협약체결 | | ▪평가 결과 안내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사업 협약 체결 | | 선정 기관별 별도 협약 체결 예정 | ⇩ | | | | | 과제수행 | | ▪스마트 제조 시스템(AI 공구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 | 수행기간 : 협약일 ~ ‘24.12.31. | ⇩ | | | | | 사업평가 및 회계정산 | | ▪선정기업 지원 결과보고 ▪사업비 정산 | | ‘25.02.28.까지 |
* 상황에 따라 추진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 선정평가 및 기준 구 분 | 배점 | 평가항목 | 비중(%) |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타당성 | 30 |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15 | •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 15 | 지원 필요성 및 추진역량 | 40 | • 지원의 필요성 및 신청지원 분야의 적합성 | 20 | •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 20 | 지원효과 및 연구계획의 적정성 | 30 | • 사업지원 후 고용 및 매출증대 등 기대성과 | 15 | • 사업추진을 통한 재투자계획 및 연계성과 창출 | 15 | 가점 (가점 합계 최대 5점까지 인정) | 1 |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인증 기업(인증서 필수) | - | 1 | • 부설연구소 설립 인증 기업(인증서 필수) | 1 | • 벤처기업확인서 인증 기업 | 1 | • 기술혁신형인증(이노비즈) 기업 | 3 |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기술핵심기관 공공기술 이전기업(기술이전예정기업은 기술이전 확약서 별첨) * 기술이전 확약기업은 협약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서 첨부 필수 | 합 계 | 100 |
※ 세부평가 항목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류검토) 사업 수행 적정성(결격사유 유무) 확인 및 서류 검토 * 중복성검토, 제재 여부 검토, 재무 현황 검토 등 진행 ◦ (대면평가) 발표평가를 통한 종합적으로 평가 ◦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지원 필요성 및 추진역량’,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타당성’, ‘지원효과 및 연구계획의 적정성’, ‘가점’ 순서로 점수가 높은 과제 선정
□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작성 후 홈페이지 접수 및 접수 결과 확인 -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홈페이지 : https://innotown.kumoh.ac.kr ※ 신청서 접수 결과의 사업 담당자 미확인에 따른 접수 누락 등 불이익에 대해서는 강소특구육성사업단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필수적으로 확인 바랍니다. ◦ 문의처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 특화성장팀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산학협력관 714호 담당자 | 연락처 | E-mail | 이상훈 | 054-478-6792 | twosanghoon@kumoh.ac.kr | 김동현 | 054-478-6793 | kkm2512@kumoh.ac.kr |
□ 과제신청 시 제출자료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로 제출 번호 | 제출서류 | 서식 | 비 고 | 1 | 사업신청서 | 붙임 1 | | 2 | 사업계획서 | 붙임 1 | | 3 | 사업자등록증 | - | | 4 |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 - |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 - | | 6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국세청 홈텍스 발급분(원본확인필증) | | | 7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 해야함 | - | | 8 | 의무이행서약서 | 붙임 1 별지 1호 | | 9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붙임 1 별지 2호 | 모든 사업 참여자 | 10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붙임 1 별지 3호 | 모든 사업 참여자 | 11 |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 의향서
* 기술이전 의향서 제출 기업의 경우 사업선정 후 1달 이내 기술이전 완료 필수, 기술이전 미이행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붙임 1 별지 4호 | | 12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붙임 1 별지 5호 | | 13 | 유사과제 중복성 검토 결과자료 (홈페이지 검색 결과화면 캡처) | 붙임 2 | |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 |
□ 사업계획서 작성 ․ 등록 시 유의 사항 ◦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준용하여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으로 등록합니다. - 등록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기술핵심기관이 특화개별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기준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자체 기준이 사업에 소급 적용될 수 있음 □ 지원 제외 대상 ① 신청기업,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있는 경우 ② 신청기업,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③ 신청기업,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업,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및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참여기관에게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의 세부내용 등은 기술핵심기관(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협약 해약 및 추후 정부 사업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 수행 완결 후 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에서 요청하는 자료조사(만족도 및 수요 조사 등)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조사된 정보 중 개인적 사항이나 비밀보호가 필요한 정보사항은 통계법 제7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과 동시에 자료 분석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관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②항 에 따라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기술료 징수 관련)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