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입학정보 Q&A Q&A [처리완료] [정시모집] 농어촌 지원자격에 관련 작성자 수험생 조회 228 작성일 2013.12.19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친권과 양육권이없는 아버지와 수험생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6년이상을 거주하면 아버지가 친권과 양육권이 없더라도 농어촌지원자격에 맞나요?? 이전글 자격증에 대해 질문할게요! 다음글 정시 등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