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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정시모집] 농어촌 지원자격에 관련

작성자
수험생
조회
228
작성일
2013.12.19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친권과 양육권이없는 아버지와 수험생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6년이상을 거주하면 아버지가 친권과 양육권이 없더라도 농어촌지원자격에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