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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적] 2019학년도 전기(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김승만
조회
4075
작성일
2019.12.04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191203_(붙임2)외국어졸업자격인정 신청원(서식).hwp

1. 신청 자격 : 2019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졸업 가능하여야만 졸업유예 신청 가능

   - 졸업가능여부는 원스톱서비스 학사관리 졸업 졸업가능여부확인자료 조회에서 확인가능

   - 졸업가능여부확인자료 조회 주전공 또는 공학인증 사정결과에서 “P” 또는 합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만 신청가능

   - 추가이수과정(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교직과정 등) 불합격자 졸업유예 신청 불가

  나. 졸업외국어 불합격자 중 졸업외국어 합격점수 보유자

   - 신청 첫날(2020. 1. 7.) 붙임 외국어졸업자격인정 신청원을 작성하여 교무처(본관 303) 방문

   - 졸업외국어 합격처리 후 졸업유예 신청 가능

 

2. 신 청

  가. 신청기간 : 2020. 1. 7.() ~ 1. 9.()

  나. 신청방법 : 원스톱신청(방문신청 불가)

       - 원스톱서비스 학사관리 졸업 졸업유예신청

 

3. 수강신청

  가. 졸업유예자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가능(재수강 가능, 21학점 이내)

  나. 수강신청일 : 전체학년 수강신청일(2020.2.26.)에 수강신청 가능

 

4. 등록기간 : 2020. 1. 21.() ~ 1. 22.()

  가. 고지서 출력 : 원스톱서비스-등록금 고지내역 조회출력

  나. 졸업유예 등록금액 : 등록금의 1/8

  다. 졸업유예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시 수강신청학점수에 따라 추가등록금액 납부

   - 추가등록금액(아래등록금액에서 졸업유예등록금액을 차감한 후 잔액 납부)

     · 1학점 ~ 3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 ~ 6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 ~ 9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 :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4. 유의사항

  가. 졸업유예 가능학기는 최대 2개 학기 이내임

  나. 졸업유예 등록금을 납부 완료하여야 졸업유예 신청 완료

  다. 졸업유예생의 학적은 재학생, 휴학생과 구분된 졸업유예생으로 표기

  다. 2018학년도 후기 졸업유예생이 2019학년도 전기 졸업유예 신청기간에 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19학년도 전기(20202) 졸업대상이 됨.

 

2019. 1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