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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이솔
조회
65
작성일
2024.07.30
첨부

2024-2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안내(공지).hwp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규정 및 신청서식(202401).hwp



2024학년도 2학기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출결사항에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중 졸업예정자* 로서 취업 또는 창업한 학생

* 7학기(건축학전공은 9학기)까지의 이수학점과 이번학기 수강신청학점의 합계가 졸업최소학점 이상 되어야 하며,

졸업논문 및 졸업외국어를 제외하고 해당학기 종료 시 졸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함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1) 제출기한

- 개강 전 취업자: '24, 9.12.(목) 13:00까지

- 개강 후 취업자: 취업 후 13일 이내 제출(마감일 2일전 제출 요망)

* 붙임 자료의 기한은 공문 제출 마감 기한이므로 위 공지 기한까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 지도교수 → 교과목담당교수 → 학과장 순으로 확인 후 글로벌관 종합학사행정실로 제출

. 증빙서류 종류

취업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업(입사) 전 연수(교육)자 : 합격통지서 및 직무교육(연수)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출석인정기간내의 사업활동 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전자계산서 등)

증빙서류는 학기말에 1번만 제출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됨.


3. 제출장소: 글로벌관 종합학사행정실 127호


4. 조기 취업자 유의사항

. 해당기간 동안 출석만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교과목의 성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의무(과제물 제출 등)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불이행시 F등급 부여 가능)

. 출석인정은 취업기간만 인정되므로 학기 중 취업이 종료(퇴직 등)되면 그 즉시 각 학부() 행정실에 통보하고 수업에 복귀하여야 하며,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학부(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복귀하지 않은 기간은 결석처리 됨)

. 교내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의 인턴십 참여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5. 기타사항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한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학사운영규정 제165조에 따라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적은 인정하나, 출석은 인정받을 수 없음

수업일수 3/4선 이후 조기취업한 경우에도 해당기간 출석인정을 받으려면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함



붙임  1. 2024-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1부.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규정 및 학생 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