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졸업관련
- 공학교육인증과정 대상자는 아래 ①·②·③·④호를, 공학교육비인증과정 대상자는 아래 ①·②·③호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을 인정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아래 -- ① 8학기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서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인자. 다만, 건축학전공은 10학기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서 17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인자.
- ② 학부별 교육과정에 의한 전문교양과목·MSC과목·전공과목의 필수과목과 졸업소요 학점을 이수한 자
- ③ 졸업논문(또는 졸업전공시험) 및 졸업자격인증에 합격한 자
- ④ 공학교육인증과정 대상자는 각 전공프로그램에서 지정한 인증 기준을 충족한 자 (교과 및 비교과 영역)
→ 졸업자격문의(위①②③호) : 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30
→ 공학교육인증 자격 문의(위 ④호)
공학교육인증 자격문의 전화번호 정보표 : 구분, 인증과정안내 정보표 구 분 인증과정안내 공학교육혁신센터 7951~7953 테크노관
종합학사 행정실기계공학과 7290 기계설계공학과 7370 기계시스템공학과 7340, 7320, 7390 신소재공학부 7730, 7359 광시스템공학과 7289, 7770 디지털관
종합학사 행정실전자공학부 7450(정보전자), 7470(제어및로봇), 7962(전자통신), 7480(전자및전파), 7410(전자IT융합) 컴퓨터공학과 7520, 7519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7540 인공지능공학과 7519 수리빅데이터학과 7800 IT융합학과 7420 글로벌관
종합학사 행정실건축학전공 7599 건축공학전공 7580 산업공학부 7650 화학소재공학부 7680(고분자), 7720(소재디자인), 7697(화학공학) 토목공학과 7610 메디컬 IT융합공학과 7789 환경공학과 7630 화학생명과학과 7820 경영학과 7840
졸업 논문(☎ 각 종합학사 행정실)
-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두 전공의 졸업논문을 모두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졸업 논문 대신 졸업전공시험을 시행할 경우에는 학부별로 시험과목을 정하여 시행한다.
-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전공과 관련된 기사(1급)자격 종목 필기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전공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조기졸업(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30)
- 6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할 수 있다.
- 학·석사연계과정자로서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50 이상인 자는 7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9학기)에 조기졸업할 수 있다.
- 조기졸업 요건을 갖춘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징계를 받은 자는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없다.
졸업자격인증제(☎ 각 학부·과 사무실)
졸업자격인증제 시행 목적
- 외국어 영역에만 국한되어 운영된 졸업자격 요건을 학부(과)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보화 영역, 기본소양 영역, 전문화영역으로 다양화 함
※ 기존 졸업외국어자격시험이 졸업자격인증제로 개편된 것임
졸업자격인증제 적용시기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졸업자격인증제 자격심사 대상 : 재학생 및 수료생 대상(본교 7학기 이상 등록)
*건축학전공은 9학기 이상
졸업자격인증제 인증분야 : 외국어 영역, 정보화 영역, 기본소양 영역, 전문화 영역
* 인증분야 및 반영영역은 학과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운영지침 확인해야 함
인증분야 | 외국어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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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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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분야 | 정보화 영역 |
인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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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분야 | 기본소양 영역 |
인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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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분야 | 전문화 영역 |
인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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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영역이수 세부 요건 안내
- 1. 재학생 인정 요건
- 학부(과)별 외국어 최소 인증 기준표 점수 이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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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 국제교류교육원 강좌 이수 경우 40시간당 2학점 인정
- ※ 재학생은 최대 8학점까지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
-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 IT융합학과생은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 수료생 인정 요건
- 학부(과)별 외국어 최소 인증 기준표 점수 이상 취득 단, 수료 후 4개 학기가 경과한자는 외국어 시험 응시 성적표만 제출해도 인정
- 본교 실시 외국어특별시험 합격자
- 본교 실시 온.오프라인 외국어 강좌 40시간 이상 이수
졸업자격인증제 사정 절차
- 학생의 비교과영역에 대한 실적을 “학생역량관리시스템(BISKIT)”에 수시로 입력(증빙서류파일 업로드) → 학과 승인→ 교무과 인증제 사정자료로 활용
졸업자격인증제 자료 입력 방법
- “학생역량관리시스템(BISKIT)”의 학과 승인자료를 기준으로 교무과에서 수시로 인증제 사정 확정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기간을 고려하여 인증제 사정 확정 마감기한을 운영하며 전기졸업자는 1월말일, 후기졸업자는 7월말일자로 종료됨을 유의해야 함
졸업유예(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30)
-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최대 2개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유예 희망자는 졸업사정 전까지 신청서 제출 및 등록금의 1/8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