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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교육, 연구, 행정업무를 목적으로 행정실과 연구실, 실험실 등에서 유선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보전산원에 IP주소 할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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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대상
  • 본교 교직원에 한함
    (연구실은 해당 학부(과)의 교수 또는 조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용방법
  • 정보전산원 홈페이지 커뮤니티-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 정보전산원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실사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련된 업무지원을 실시하여 드립니다.
IP 사용시 유의사항
  1. 1. IP를 부여받아 교육, 연구, 행정업무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2. 타 기관의 해킹, 불법적인 용도나 상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3. 부여받은 IP를 불법사용으로 적발될 시 IP 회수 및 법적인 책임도 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