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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근로] 2024-1학기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근로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박현정
조회
789
작성일
2024.06.18
부서
학생성공과
내선번호
0544787046
첨부

2024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 자료.pdf

2024년도 국가근로장학금 근로기관 안내자료.pdf

2024-1학기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근로장학생 선발 안내

 ★ 출근 및 퇴근 등의 위치기반 시스템 적용근로 시작전 사전교육자료를 반드시 확인(한국장학재단 출근부 모바일 앱 다운 필수)


1. 선발 확인 방법

 가. 학생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대학자체선발기준 및 선발 현황

 나기관확인: 기관/기업 국가근로장학시스템(https://workstudy.kosaf.go.kr)-장학-국가근로장학금-선발관리-장학생선발현황

 다. 2024-1학기방학중으로 조회

 라선발 학생에게만 2024. 6. 18. 중 금오톡톡 발송


2. 근로기간 : 2024. 7. 1. ~ 2024. 8. 31.(근로기관별 상이)


3. 사전 OT 알림: 6. 21.(금)까지 본관 101호 학생성공처에서 안내자료 수령(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4. 근로장학생

 가. 매칭 기관에 연락하여 근로기간, 시간 등 협의

 나사전 처리 작업 : 1)~4)까지 처리 완료해야 출근부 등록 가능함으로 출근 전 진행

  1) 서약서 및 사이버OT 이수 근로 시작일(포함) 3일 이내

  2) 학업시간표 등록(계절수업시간표 입력(해당자만)) 입력  ※ 6. 24.(월) ~ 30.(일)까지

  3) 업무스케줄 작성 및 업로드  ※ 7. 1.(월) 자정부터 가능

   → 근로 시작일 포함 3일 이내에 작성하여 근로 장학기관 담당자의 확인 후 사이트 업로드

  4)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업로드

   → 근로 시작일 포함 3일 이내에 작성하여 근로 장학기관 담당자의 확인 후 사이트 업로드

   → 안전사고 발생시에는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 및 처리(국가근로장학생 긴급전화 1599-4920)

  나온라인 출근부는 즉시 입력(근로일(당일)이 지나면 입력 불가)

   1) 근로시간은 분 단위로 입력가능(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단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인정불가)

   2)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제한

  다장학금 지급일 근로 다음 달 10일 지급,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


5. 근로장학기관

  가출근부 승인

   1) 교외 근로장학기관 담당자는 일단위로 해당 장학생의 근로내역을 확인

   2) 온라인 출근부 승인 및 대학제출 익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나업무계획서 승인학생 업무계획서 제출 후 근로지 담당자 승인이 있어야만 출근부 입력 가능

  다안전교육이수보고서

   1) 안전교육 시간 장학생의 근로 시작일 포함 3일 이내에 안전교육 실시

   2) 안전사고 발생시 비상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 및 처리(국가근로장학생 긴급전화 1599-4920)


6. 유의사항

  가대학을 대표하여 근로함에 있어 근로시간 준수와 단정한 근로복장 및 태도

  나수업시간 및 해외체류기간에는 출근부 입력 금지

  다재학 중인 경우에만 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학적이 변동될 경우 근로 불가능  ※ 휴학은 반드시 근로종료 후 신청

  부정근로로 적발된 경우 근로 참여 제한[근로 제재 강화]

   1)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4개 학기 근로 참여 제한

   2) 대체근로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근로 참여 제한

   3) 대리근로 장학생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근로 참여 제한

   4) 이해관계 회피의무 준수: 기관관리자와 가족관계의 경우 학교에 고지 및 근로 금지 → 적발 시 전액환수

  마근로시간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비고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520시간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적용


붙임 1. 2024학년도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자료 1부.

      2. 근로장학기관포털 시스템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