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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학 과감한 도전! 능동적 혁신!

글로컬대학

글로컬대학 추진개요

① 근거

「고등교육법」제7조 및「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제17조

② 지정 규모

’24년 10개 내외
※’24년 최종 지정 수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③ 지원기간

5년(’24~’28)

④ 지원

교당 5년간 최대 1,000억원 지원(1차년도 교당 약 50억원), 대학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우선 추진, 지자체 및 범부처 지원 유도

글로컬대학 목표 및 추진전략

예비지정 평가 기준

예비지정 평가 기준 관한 내용을 제공하는 정보표입니다.
영역 평가 주안점
혁신성
(60점)
  • 혁신의 비전과 목표는 기존 대학 운영의 틀을 넘어 과감하고 도전적인가?
  • 제시한 혁신계획에 따르면, 해당 대학이 한국의 대학혁신을 대표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산학협력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는가?
  • 대학 안-밖, 대학 내부(학과, 교수)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가 혁신적인가?
  • 설립 유형‧규모 등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성과관리
(20점)
  • 혁신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혁신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는가?
  • 혁신계획의 실행에 따른 자율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은적절한가?
지역적 특성
(20점)
  • 대학의 혁신계획이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되어 있으며, 지역과 지역내 다른 대학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가?
  • 대학이 지역 혁신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대학, 지자체, 산업계의역할은 명확하며 실행 가능한가?

본지정 평가 기준

  • (방식)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에서 서면대면심사
    • ※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현장방문 또는 추가 자료제출 요구 가능
  • (추천)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평균에 따라 본지정 순위 도출
    • - 글로컬대학위원회에서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및순위를존중하여 10개 내외 대학 본지정 추천
    • ※ 글로컬대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본지정 대학 수는 변동 가능
    ⇒ 본지정 글로컬대학은 지방대육성법 제17조에 따른 ‘특성화지방대학’으로 지정하여 행・재정상 우대
본지정 평가 기준 관한 내용을 제공하는 정보표입니다.
평가 요소 평가 주안점
대학실행계획
(70점)
계획의 적절성
(50점)
  •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은 예비지정 때 제시한 과감하고 도전적인 비전및 목표에 근거하여 수립하였는가?
  • 글로컬대학의 비전 및 목표, 혁신전략은 지역발전 전략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가?
  • 글로컬대학의 실행계획은 대학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타당성, 구체성,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글로컬대학의 혁신전략 및 실행계획은 대학 구성원 간 합의와 소통의결과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는가?
  • 글로컬대학의 연차별 실행계획 및 재정 확보방안은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성과관리 적절성
(20점)
  • 글로컬대학의 연차별 성과목표와 계획은 도전적이고 달성가능한가?
  • 글로컬대학으로의 성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제의 운영계획은 적절한가?
  • 글로컬대학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차원의 성과목표(지역사회 기여도)가도전적이고 달성 가능한가?
  • 추진하려는 혁신과제들이 글로컬대학 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지자체의 지원 및 투자 계획
(30점)
  • 글로컬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 규모 및 계획은 적절한가?
  • 글로컬대학과 관련한 지역 산업을 육성할 지자체의 계획이 적절하게반영되었는가?
  • 글로컬대학의 인재양성, 연구개발, 산학협력의 성과를 지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