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협조 요청
- 작성자
- 김승만
- 조회
- 15216
- 작성일
- 2022.03.08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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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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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다음을 참고하여 정보제공 동의바랍니다.
가. 정보제공 동의기한: 2022. 3. 18(금) 18시
- 기한 초과시 정보제공 동의 불가
나.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미완료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다.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 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라.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 가구원의 전자 서명 동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