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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적] 2022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작성자
전세영
조회
45318
작성일
2021.12.09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2022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문.hwp

2022학년도 1학기 재입학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자퇴미등록·미복학·미수강학사경고 누적”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

 

2. 자격 제한

학생활동 등으로 제적된 자 중 개전의 정이 없는 자

학사경고로 제적된 후 1(2학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학사경고제적 1년 경과 후 재입학 가능

수학능력과 수업태도 등 학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재입학 사실이 있는 자 → 재입학은 1 한함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및 재학연한 초과자(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

 

3. 신청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원서 접수기간

2022. 1. 11.(화)~ 1. 13.(목)

해당 학사행정실 접수

재입학 허가일[예정]

2022. 1. 27.()

학교홈페이지-원스톱서비스-

학적부-학적자료‘ 조회

수강신청 기간

전체 수강신청: 24(목)

2022. 2 .15.() ~ 2. 16.()

1학년, 4학년 이상

2022. 2. 17.() ~ 2. 18.()

2학년, 3학년

등록금 납부 기간

2022. 2. 21.() ~ 2. 24.()

추후 홈페이지 참고

 

※ 휴학

신청 기간 2022. 3. 2.() ~ 3. 25.()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가능함

 

4. 제출 서류

재입학 원서 1(붙임 1)

학생 자필로 된 각서 및 학과장 추천서 각 1(붙임 2,3)

학적부 사본 및 성적증명서 각 1(증명서 발급)   ※학적부는 사진등록이 되어 있어야 출력이 가능

5. 기타사항

재입학은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학사운영규정에 의거)

※ 여석 초과 시 취득학점이 많은 자평점평균이 높은 자 순으로 적용

재입학은 제적 당시 학년/학부(전공)으로 허가

※ 모집단위가 폐지된 학부(전공)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허가

재입학자가 기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그대로 인정

※ 학사경고 제적의 경우 당시 최종학기 학점 및 성적은 무효로 할 수 있음

재입학 이전에 받은 학사경고와 휴학기간은 재입학 이후에 통산하지 않음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등 학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 허가 취소 처리됨

공학계열 재입학시 공학교육인증과정 변경방법

①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 4학기 이내 : 4학기 차에 공학인증 변경 가능

5학기~6학기 한 번도 공학인증 변경 신청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 재입학한 후 최초 등록(재학학기에 변경 가능

7학기 이상 변경대상 아님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공학교육인증과정 의무 이수(인증포기 안됨)

※ 변경신청 관련 문의 공학교육혁신센터(478-7952)

      

       

2021. 12.

 

금오공과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