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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적] 2021년 전기(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이영훈
조회
27538
작성일
2021.12.08
부서
-
내선번호
-


졸업유예란?

  졸업 요건이 충족된 자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최대 2개 학기까지 졸업을  유예하여

  졸업유예생 신분으로 수강신청 및 학교 시설물 이용 가능

 

1. 신청 자격 : 2021년 전기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신청기간 기준으로 반드시 졸업 가능(졸업요건 모두 충족)하여야만 졸업유예 신청 가능

     - 신청기간 기준 졸업가능여부확인자료 조회 주전공 및 공학인증 사정결과에서 “P” 또는 합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만 신청 가능

              ※ 졸업가능여부는 원스톱서비스학사관리졸업졸업가능여부확인자료 조회에서 확인

     - 추가이수과정(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교직과정 등) 불합격자는 졸업유예 신청 불가

     - 2021학년도 겨울계절학기 이수로 졸업 가능한 경우라도 졸업유예 신청 불가

  나. 졸업자격인증제 관련 졸업 불합격자

     - 신청기간 기준 졸업자격인증제 합격기준 보유자 신청 가능

     - 졸업유예 신청기간에 학생역량관리시스템(BISKIT)에 관련 증빙을 등재하여 학과(전공) 승인 후 졸업유예 신청

 

2.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2022. 1. 11.() ~ 13.()

  나. 신청방법 : 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

               ※  원스톱서비스 학사관리 졸업 졸업유예신청

 

3. 등록 기간 : 2022. 1. 18.() ~ 19.()

  가. 고지서 출력 : 원스톱서비스-등록금 고지내역 조회출력

  나. 졸업유예자 등록금액 : 등록금의

     - 졸업유예자는 반드시 등록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수강신청 시 추가등록금 납부

     - 등록기간 납부한 등록금액(등록금의 )신청 학점수에 따라 학사운영규정 제37조 해당 금액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추가등록금 납부일 추후 안내)

                   ※ 추가등록금 : 학사운영규정 제37

                       · 1학점 ~ 3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 ~ 6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 ~ 9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 :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4. 수강신청

  가. 졸업유예자도 수강신청 가능(재수강 가능, 21학점 이내)

               ※ 필수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F’ 학점을 받을 경우 다시 재학생(졸업 불합격) 신분이 됨

  나. 수강신청일 : 전체 학년 수강신청일(2022. 2. 24.)에 수강신청 가능

 

5. 유의사항

  가. 졸업유예 가능 학기는 최대 2개 학기 이내임

  나. 2020년 후기(20218) 졸업유예자가 이번 2021년 전기 졸업유예 신청기간에 추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22. 2. 18.에 졸업 대상이 됨

  다. 졸업유예 등록금을 납부 완료하여야 졸업유예 신청이 완료되며, 미등록 시 졸업유예 신청이 취소됨

 

 

2021. 1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