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적] 2021학년도 2학기 직권제적 대상자 안내[미등록 제적 대상자]
- 작성자
- 전세영
- 조회
- 16773
- 작성일
- 2021.10.05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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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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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직권제적 대상자 안내[미등록 제적 대상자]
2021학년도 2학기 직권제적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직권제적 대상이란 : 학칙 제41조(제적), 학사운영규정 제35조(제적)에 근거하여 등록금 미납자, 복학기간내(수업일수1/4선) 미복학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대학에서 직권으로 제적(퇴학) 조치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명단은 개인정보이므로 공개하지 않으며, 문자알림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제적대상자 통보문’ 발송 예정)
● 미등록제적대상자
- 미등록제적대상자는 ‘등록금 납부 허가신청서’를 10.8.(금)까지 제출(jsy3277@kumoh.ac.kr) 한 후
(※자필 작성 및 서명 필수)
- 2021.10.7.(목)~2021.10.8.(금) 농협(가상계좌) 9시 ~ 16시 전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부허가서를 제출하여야 등록금 납부 가능
※ 수강신청 내역이 없는 학생은 등록금을 내더라도 제적처리 됨
● 미복학 제적 대상자 및 미수강 제적대상자
- 제적대상자 : 문자알림 예정
★ 자퇴제적 신청할 경우 : 자퇴원 및 설문지(국가장학금수혜자는 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포함)
위 기간내에 학적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학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위 관련 규정 조항에 근거하여 퇴학 조치됨을 알립니다.
붙임 등록금납부허가서 1부.
금오공과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