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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업] 코로나19 관련 발열로 인한 기말시험 미응시 학생 안내문

작성자
송은숙
조회
5731
작성일
2020.12.10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코로나19관련 기말시험 미응시학생 후속조치사항 안내(홈페이지 공지용).hwp

    

   

코로나19 관련 기말시험 미응시 학생 안내문

 

 

 

기말시험 응시 불가 대상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

코로나19로 확진되어 현재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학생

* 위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학내 학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기말시험 응시 불가

기말시험 출석 인정(공결 처리)

공결 인정 기간

   -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 : 의심 증상 해소 시까지

   - 코로나19로 확진되어 현재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학생

    * 검사결과 양성(확진)인 경우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 까지 등교 중지

    * 검사결과 음성(미확진)인 경우 확진환자의 접촉자이거나,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4일간 등교 중지

 

공결 처리 절차

   - (학생) 학부() 사무실에 사전 연락을 취하고, 공결신청서(붙임의 첨부파일 참조)와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진료확인서 또는 병원영수증 등

     * 코로나19 상황이므로 공결신청서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승인받은 것도 인정되며 제출방법은 학생의 소속 학과 조교선생님의 이메일로도 가능함

   - (학과) 증빙서류가 접수되면 승인 후 출석 인정

추가시험 및 성적 부여

관련 근거 : 학사운영규정 제153(추가시험)

추가시험

   - 질병, 취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 미응시한 경우 1회에 한해 추가시험 응시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시험 미응시할 경우 총장 승인을 받아 기말고사 전까지 평가된 성적의 80%에 상당하는 점수를 기말시험 성적으로 인정 가능

추가시험 운영 및 성적 부여에 관한 사항은 교과목 담당교수께 문의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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