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업] 코로나19 관련 발열로 인한 기말시험 미응시 학생 안내문
- 작성자
- 송은숙
- 조회
- 5731
- 작성일
- 2020.12.10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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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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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기말시험 미응시 학생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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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시험 응시 불가 대상
◦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 ◦ 코로나19로 확진되어 현재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학생 * 위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학내 학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기말시험 응시 불가 |
□ 기말시험 출석 인정(공결 처리)
◦공결 인정 기간 -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 : 의심 증상 해소 시까지 - 코로나19로 확진되어 현재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학생 * 검사결과 양성(확진)인 경우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 까지 등교 중지 * 검사결과 음성(미확진)인 경우 확진환자의 접촉자이거나,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4일간 등교 중지 ◦공결 처리 절차 - (학생) 학부(과) 사무실에 사전 연락을 취하고, 공결신청서(붙임의 첨부파일 참조)와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진료확인서 또는 병원영수증 등 * 코로나19 상황이므로 공결신청서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승인받은 것도 인정되며 제출방법은 학생의 소속 학과 조교선생님의 이메일로도 가능함 - (학과) 증빙서류가 접수되면 승인 후 출석 인정 |
□ 추가시험 및 성적 부여
◦ 관련 근거 : 학사운영규정 제153조(추가시험) ◦ 추가시험 - 질병, 취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 미응시한 경우 1회에 한해 추가시험 응시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시험 미응시할 경우 총장 승인을 받아 기말고사 전까지 평가된 성적의 80%에 상당하는 점수를 기말시험 성적으로 인정 가능 ◦ 추가시험 운영 및 성적 부여에 관한 사항은 교과목 담당교수께 문의 |
2020. 1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