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적] 2020-2학기 직권제적 대상자 알림(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미수강제적)
- 작성자
- 안미애
- 조회
- 4813
- 작성일
- 2020.09.28
- 부서
- -
- 내선번호
- -
- 첨부
2020학년도 2학기 직권제적 대상자 알림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미수강제적]
2020학년도 2학기 직권제적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직권제적대상이란 : 학칙 제41조(제적), 학사운영규정 제35조(제적)에 근거하여 등록금 미납자, 복학 기간 내(수업일수 1/4선) 미복학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대학에서 직권으로 제적 조치합니다. |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미등록제적대상자
=> 등록할 경우
: [등록금 제적대상자 등록금 납부 허가 신청서] 제출(fax 또는 이메일) 완료 후(~10.7.(수) 18:00까지)
: 등록금 추가 납부기간 2020. 10. 13.(화) 오전9시 ~ 16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 추후 추가 납부기간 없음
※ 신청서 접수 -> 명단 확정 후(명단 확정후 문자안내 예정)에 카이저에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 조회됨(신청서 먼저 제출바람!!!)
=> 휴학 또는 퇴학 신청할 경우: 2020. 9. 28.(월) 15시까지
휴학신청(인터넷) 또는 퇴학신청[퇴학원 및 설문조사지, 국가장학금수혜자는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포함] (fax 또는 이메일) 제출
● 미복학제적 및 미수강 제적
=> 휴학 또는 퇴학 신청할 경우: 2020. 9. 28.(월) 15시까지
휴학신청(인터넷) 또는 퇴학신청[퇴학원 및 설문조사지 국가장학금수혜자는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포함]] (fax 또는 이메일) 제출
-------------------------------------------------------------------------------------------
★ 휴학가능학기를 모두 사용한 경우(신입학자 총 6학기, 편입학자 총 3학기 휴학 가능)
=> 휴학 기간 초과 학생은 [휴학원 및 휴학사유서] 작성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9.29.(화) 12:00까지)
=> 휴학심의위원회 심의 후 연장 여부 확인 가능(10월 중)
※ 제출 후 반드시 전화 확인 바람
■ " 대상자 명단은 개인정보이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 문자알림 후(현재 문자 안내 완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제적대상자 통보문 발송 예정
위 기간 내에 학적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학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위 관련 규정 조항에 근거하여 제적 조치됨을 알립니다.
금오공과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