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적] 교직과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방법 변경 알림
- 작성자
- 김승만
- 조회
- 3439
- 작성일
- 2020.07.13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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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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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이수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변경
현 재 | 변 경 |
·학기별 외부강사 초빙하여 교내에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 ·교무처 주관 실습 폐지 ·교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3시간 이상 실습 후 이수증 제출로 대체 - 교내 : 학생과 주관 신입생 비교과프로그램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법’ - 외부기관 : 소방서, 보건소, 대한적십자사, 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대구시 운영) |
ㅇ 교직과정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기준(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반드시 위 기관에서 실습 후 이수증을 교양교직과정부로 제출 바람
- 관련법에 따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재학 중 실습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