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적] 2020학년도 1학기 직권제적 대상자 알림[미등록자]
- 작성자
- 박은희
- 조회
- 3860
- 작성일
- 2020.04.08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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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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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직권제적 대상자 알림[미등록자]
2020학년도 1학기 직권제적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직권제적대상이란 : 학칙 제41조(제적), 학사운영규정 제35조(제적)에 근거하여
등록금 미납자, 복학기간내(수업일수 1/4선) 미복학자, 수강신청을 하지않은자 는
대학에서 직권으로 제적(퇴학) 조치 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 대상자 명단은 개인정보이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 문자알림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제적대상자 통보문 발송 예정
● 미등록제적대상자 추가 납부기간 : 2020. 4. 21.(화) 오전9시 ~ 16시까지 등록금납부 [추후 추가납부기간 없음]
● 미등록제적대상자 중 휴학, 퇴학시 : 2020. 4. 21.(화) 18시까지 휴학원, 또는 퇴학원 제출
- 코로나19로 인해 미방문 팩스로 제출바랍니다.
팩스 : 054)478-7069 팩스 또는 E-mail(peh00@kumoh.ac.kr) 제출 팩스는 제출 후 전화 확인 바람[학교에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결재]
- 군복무중이거나, 군입대예정자는 군휴학신청 원스톱서비스에서 가능함
★ 휴학기간 초과 학생은 휴학원 및 휴학사유서 작성 제출 : 신입학자 총 6학기, 편입학자 총 3학기
★ 질병휴학 및 창업휴학자는 연장 시 휴학원 및 증빙서류 제출 : 질병휴학자는 진단서, 창업휴학자는 사업자등록증
★ 자퇴제적 : 퇴학원 및 설문지(국가장학금수혜자는 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포함)
★ 군입대 휴학자, 휴학기간 초과하지 않은 학생은 휴학원만 제출 : 군입대 휴학자는 제대 후 일반휴학으로 변경 해야 함
위 기간내에 학적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학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위 관련 규정 조항에 근거하여 퇴학 조치 됨을 알립니다.
금오공과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