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적] 2020-1학기 퇴학원(자퇴) 제출절차 한시적 변경 안내
- 작성자
- 송은숙
- 조회
- 6127
- 작성일
- 2020.02.26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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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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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퇴학원 제출절차 한시적 변경 안내
1. 변경사항
구 분 | 종 전(~에서) | 변 경(~으로) | 비 고 |
제출방법 | 대학 방문 제출 | 대학 미방문 | |
제출절차 | 학생 본인이 관련부서 경유 후 퇴학원을 교무과에 제출 | 퇴학원 구비서류 작성하여 교무처로 FAX(478-7069) 발송 | |
2. 제출서류 : 붙임 첨부파일 작성
가. 퇴학원 1부
나. 자퇴학생 설문 조사표 1부.
다.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1부. (해당자만 작성)
※ 만 19세 미만 학생은 보호자의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해야 함
3. 퇴학원 접수 후 처리시한 : 접수 후 2일 이내 확정처리됨
4. 시행기한 : 코로나19 사태 종료시까지
5. 관련 문의처
가. 퇴학원 접수 및 승인 : 교무처 478-7066, FAX 478-7069
나. 국가장학금 반환 : 학생처 478-7065
다. 등록금 반환 : 사무국 재무팀 478-7118
2020. 2. 2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