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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적]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이영훈
조회
290
작성일
2024.06.18
부서
교무과
내선번호
0544787030

❑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가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최대 2개 학기까지 졸업을 유예하여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 신분으로

수강신청 및 학교 시설물 이용 가능

 

1. 신청 자격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졸업 가능(졸업요건 모두 충족)하여야만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원스톱서비스졸업가능여부확인자료 조회주전공 및 공학인증사정결과에서 “P” 또는 합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만 신청 가능

   - 추가이수과정(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융합전공 등불합격자는 신청 불가

   - 2024학년도 여름계절학기 이수로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불가

  나졸업자격인증제(졸업외국어관련 졸업 불합격자

   - 신청일 기준 졸업자격인증제 합격 기준의 성적 보유자는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내 학생역량관리시스템(BISKIT)에 관련 증빙을 등재하여 학과(전공)의 승인 후 신청

 

2. 신청 방법

  가신청 기간2024. 7. 10.(수) ~ 17.(수)

  나신청 방법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

                ※ 원스톱서비스 → 학사관리 → 졸업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3. 등록 기간2024. 7. 22.(월) ~ 23.(화오후 4시까지 입금

  가고지서 출력원스톱서비스-등록금 고지내역 조회출력

  나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 등록금액등록금의 

    - 반드시 등록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수강신청 시 추가등록금 납부

    - 등록기간에 납부한 등록금액 외 신청 학점수에 따라 학사운영규정 제37조 해당 금액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추가등록금 납부일 추후 안내)

                ※ 추가등록금학사운영규정 제37조 

                   · 1학점 ~ 3학점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해당액

                   · 4학점 ~ 6학점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해당액

                   · 7학점 ~ 9학점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해당액

                  · 10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4. 수강신청

  가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도 수강신청 가능(재수강 가능, 21학점 이내)

                ※ 필수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F’ 학점을 받을 경우 다시 재학생(졸업 불합격) 신분이 됨

  나수강신청전체 학년 수강신청일에 수강신청 가능

 

5. 유의사항

  가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은 최대 2개 학기임

  나. 2023년 전기(2024년 2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이 이번 신청기간에 잔여 1학기에 대하여 추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학위수여일(2024. 8. 16.)에 졸업생이 됨

  다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 시 신청이 취소됨

  라졸업사정 일정이 촉박하여 추가 신청기간은 없으니 희망자는 반드시 위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야 함

  마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으로 확정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니 취업 등 진로 계획을 감안하여 신중히 신청하여야 함

 

 

2024. 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