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금오광장 과감한 도전! 능동적 혁신!

공지사항

[장학] [근로]2019-2학기 동계방학 집중근로 장학생 선발 알림(교외)

작성자
정윤
조회
2484
작성일
2019.12.18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2019학년도_국가근로장학사업_사전교육자료_2019031310505800.pptx

2019-2학기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근로장학생 선발 안내

 

1. 선발 확인 방법 : 붙임 참조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 교육근로장학금

  나. 오른쪽 메뉴-근로장학관리-대학자체선발기준 및 선발 현황

  다. 2019-2학기, 방학중으로 조회


2. 사전 OT 알림

   - 일시(두 시간 중 1회 참석) :  12.17.(화) 오후 2시 12.18.(수) 오후 2시

   - 장소 : 북카페 내 소극장

   - 사업관련 안내자료 배부 및 제출자료 등 관련사항 안내


3. 근로장학생

  가. 사전 처리 작업 : 1)~4)까지 처리 완료해야 출근부 등록 가능

    1) 서약서 및 사이버OT 이수 : 근로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

    2) 학업시간표 등록(계절수업시간표 입력(해당자만)) 입력

    3) 업무계획서 작성 및 업로드

        →  근로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여 근로 장학기관 담당자의 확인 후 사이트 업로드

    4)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업로드

        →  근로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여 근로 장학기관 담당자의 확인 후 사이트 업로드

        →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 및 처리

             (국가근로장학생 긴급전화 1599-4920)

  나. 온라인 출근부는 즉시 입력(5일이 지나면 입력 불가)

    1) 근로시간은 시간 단위로 입력 가능(분단위 입력 불가)

    2)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제한

  다. 장학금 지급일 : 근로 다음 달 10일 지급

 

4. 근로장학기관

  가. 출근부 승인

    1) 교외 근로장학기관 담당자는 일단위로 해당 장학생의 근로내역을 확인

    2) 온라인 출근부 승인 및 대학제출 : 익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나. 업무계획서 승인 : 학생 업무계획서 제출 후 근로지 담당자 승인이 있어야만 출근부 입력 가능

  다. 안전교육이수보고서

    1) 안전교육 시간 : 장학생의 근로 시작일 이후 5일 이내에 안전교육 실시

    2) 안전사고 발생시 : 비상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 및 처리

        (국가근로장학생 긴급전화 1599-4920)

 

5. 유의사항

  가. 대학을 대표하여 근로함에 있어 근로시간 준수와 단정한 근로복장 및 태도

  나. 수업시간 및 해외체류기간에는 출근부 입력 금지

  다. 재학 중인 경우에만 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학적이 변동될 경우 근로 불가능

  라. 부정근로로 적발된 경우 근로 참여 제한[근로 제재 강화]

    1)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확정시점의 다음 학기부터 4개 학기 근로 참여 제한

    2) 대체근로 :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 학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확정시점의 다음 학기부터 2개 학기 근로 참여 제한

    3) 대리근로 : 장학생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 학점시점부터 근로 중단, 대리근로자를 포함하여 확정시점의 다음 학기부터 2개 학기동안 근로 참여 제한

 

 

붙임  2019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사전교육자료 1.

 

 

2019. 12.

 

학생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