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적] 2019-2학기 제적대상자 알림 (미복학제적, 미수강제적)
- 작성자
- 김미정
- 조회
- 2965
- 작성일
- 2019.10.14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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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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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직권제적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직권제적대상이란 : 학칙 제41조(제적), 학사운영규정 제35조(제적)에 근거하여
등록금 미납자, 복학기간내(수업일수 1/4선) 미복학자, 수강신청을 하지않은자 는
대학에서 직권으로 제적(퇴학) 조치 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 대상자 명단은 개인정보이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 문자알림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제적대상자 통보문 발송 예정
● 미복학,미수강제적대상자 : 2019. 10. 17.(목) 18시까지 휴학원, 또는 퇴학원 제출
- 제출처 : 본관 303호 교무처 학사관리팀 (직접방문 제출만 가능)
- 군복무중이거나, 군입대예정자는 군휴학신청 원스톱서비스에서 가능함
위 기간내에 학적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학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위 관련 규정 조항에 근거하여 퇴학 조치 됨을 알립니다.
금오공과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