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근로]2019-1학기 방학 중 근로장학생 선발 알림
- 작성자
- 이영현
- 조회
- 3220
- 작성일
- 2019.06.18
- 부서
- -
- 내선번호
- -
2019-1학기 방학 중 근로장학생 선발 알림
개별 문자 발송 : 6월 18일 오후 2시 발송 예정
★ 국가근로장학생은 기한 내(근로 후 5일 이내) 출근부를 반드시 입력 해야 합니다.
→ 5일이 경과되면 입력이 안됩니다.
★ 학적변동자(휴학, 제적, 졸업 등)는 근로 불가능 [근로장학금 지급불가]
★ 부정근로로 적발되면 근로 참여가 금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 해외출입국 사전 신고 [한국장학재단에 등록]
★ 공지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약서 등의 이수처리는 6월 24일부터 가능합니다.
1. 근로기간 : 2019.6.24.(월) ~ 8.31.(토) [방학 중]
2. 근로장학생 선발자 통보방법 : 선발자에 한해 개별 통보
(미선발된 학생은 별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장학금 지급일 : 근로 다음달 10일 지급
4. 국가근로장학생 근로관련 순서
가. 출근부는 근로 후 반드시 5일 이내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학기당 최대 450시간
나. 사전 단계를 이행(순서 변경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부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출근부 입력을 위해서 6월 28일 이내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학기 국가근로 이력이 있는 학생은 서약서, 사이버 OT 생략
다. 학업시간표 등록시간에는 출근부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6월 28일 이내로 입력, 계절학기 수강자만 해당
라. 해외 출입국시 사전 신고 하여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장학금-국가교육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근로중지 사전신고
5. 대학근로장학생 근로관련 순서
가. 근무상황부 입력 방법 : 원스톱서비스 → 학생지원 → 근로장학생 근무상황부 입력
나. 근무상황부 제출 : 근로한 다음달 매월 1일 각 근로부서에 제출
6. 유의사항
가. 장학생 사전교육은 별도 소집 없이 [붙임] 교육 자료로 대체
나. 수업시간 및 해외체류기간에는 출근부 입력 금지
다. 재학 중인 경우에만 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학적이 변동될 경우 근로 불가능
라. 부정근로로 적발된 경우 근로 참여 제한[국가근로 관련, 근로 제재 강화]
⊙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전면 근로 참여 금지
⊙ 대체근로 :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 학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전면 근로 참여 제한
⊙ 대리근로 : 장학생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 교육근로장학생 및 대리근로자 확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전면 근로 참여 금지
붙임 1. 서약서 및 오리엔테이션 확인 매뉴얼 1부.
2. 국가근로장학사업 사전교육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