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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업] 2019학년도 여름계절수업 수강료 추가 납부 안내

작성자
송은숙
조회
2902
작성일
2019.05.31
부서
-
내선번호
-

2019학년도 여름계절수업 수강료 추가 납부 안내

 

계절수업 수강료 납부 전 필독사항

-  2019학년도 여름계절수업 수강료 납부 직후 질병, 취업, 군입대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강취소(환불)불가하오니

   신중히 판단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인정 증빙서류 : 기관에서 발급된 증빙서류 (입원확인서, 취업확인서, 입영통지서, 현장실습 신청자는 최종 합격확인서 등) 반드시 지참

  

여름계절수업 납부기간에 미납한 학생 및 폐강과목 수강정정 신청한 학생은 추가 납부기간에 필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부대상 : 수강료 미납한 학생 및 폐강과목 수강정정 신청한 학생

 

2. 추가납부기간 : 2019. 6. 4.(화) 09:00~16:00[1일간], 전국 농협(가상계좌 납부 가능)에서 납부

[수강료 미납 시 수강신청 내역 일괄삭제 6.5.(수) 미납자 일괄삭제 예정]

 

3. 수강료 납부방법 : 본인 원스톱서비스에 로그인해서 가상계좌 확인 후 고지서 출력하여, 전국 농협에 납부(가상계좌로의 송금도 가능)

 

4. 고지서 발급일자 : 2019. 6. 4.(화) 09:00부터 확인 및 출력 가능

   [원스톱서비스/학사관리/등록/등록금고지내역조회/출력]


5. 납부금액 : 학점당 25,000(2학점 50,000, 3학점 75,000)

 

6. 납부 확인 방법 : 수강료 납부한 다음날 13:00부터 확인 가능

   [원스톱서비스/학사관리/등록/등록금납부/반환내역조회]

 

7. 수강료 관련문의 : 교무처 학사관리팀 478-7031

 

8. 유의사항

 -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로 수강료 납부/입금(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이용 시)

 - 송금시 받는 사람 이름(학생본인이름) 필히 확인

 - 송금시 보내는 사람은 학생이름이 아니라도 상관없음(보호자 통장으로 이체 가능)

 - 가상계좌번호는 매학기 마다 변경될 수 있음

 - 본인 원스톱서비스에서 가상계좌확인 후 납부

 - 해당 납부 기간 내 반드시 납부(은행마감시간 참조)

 - 타 부서 계좌 입금(경리팀계좌, 국제교류교육원계좌, 기획협력처계좌 등) 및 원스톱서비스 본인 환불계좌 입금 시 수강인정 불허

 

 

2019.  5.  31.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