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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 [등록] 2019학년도 1학기 추가등록[최종] 및 분할납부 2차 등록기간 안내

작성자
조정원
조회
2958
작성일
2019.03.21
부서
-
내선번호
-
2019학년도 1학기 추가등록[최종] 및 분할납부 2차 등록기간 안내 (재학생, 복학예정자, 휴학생, 수강신청한 졸업유예자) ♣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원스톱서비스: 고지서 조회, 납부내역 조회 가능  ♣ 고지서 발급일자: 2019. 3. 25.(월) 09시부터 예정 ♣ 고지서 발급절차: Kit 포탈-원스톱서비스-학사-등록금 고지내역조회/출력 ♣ 고지서 발급대상: 재학생, 복학예정자, 휴학생, 수강신청한 졸업유예자 ♣ 등록금 납부기간: 2019. 3. 25.(월)~ 3.26.(화) [09:00~16:00] ♣ 등록금 납부은행: 농협은행 전국지점 ♣ 휴학시에는 납부한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1. 등록금 납부방법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 고지서 지참(은행 영업시간: 9시~16시) - 등록금 납부금액이 "0원"(전액면제자)인 경우 납부 방법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절차(등록처리) 이행   · 농협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대학등록금에서 0원 이체 ■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로 등록금 납부/입금(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이용시) - 받는 사람 이름을(학생본인이름) 필히 확인하세요. - 보내는 사람은 학생이름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보호자 통장에서 이체[납부]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번호는 매학기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생회비”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등록금과 합산하여 입금하세요. - 학생회비만 별도로 납부할 경우 학생처(478-7040)로 문의바랍니다.   2. 등록금 납부제도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마감 ■ 등록금 카드납부 ※ 이용가능카드: 농협카드, 농협비씨카드 ※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카드사용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 할부시 할부(이용)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등록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카드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 해당카드와 고지서를 지참하여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 농협 홈페이지 금융상품몰(대학생전용몰)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3. 등록금 납부 확인 방법 및 등록금 납부확인서 발급 ■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날 10:00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 원스톱서비스-학사관리-등록-등록금 납부/반환내역조회(납부확인서 발급) - 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확인서는 2019년 5월말까지 발급합니다.   4. 수업연한초과(학기초과) 등록자인 경우 ■ 등록금고지서: 원스톱서비스로 출력 가능합니다. ■ 학부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 1학점~3학점: 등록금의 1/6 - 4학점~6학점: 등록금의 1/3 - 7학점~9학점: 등록금의 1/2 - 10학점 이상: 전액 ■ 대학원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 1학점~3학점: 등록금의 1/2 - 4학점 이상: 전액   5. 학부 졸업유예자중 수강신청을 한 경우 ■ 등록금고지서: 원스톱서비스로 출력 가능합니다. ■ 졸업유예자 등록금 - 1학점~3학점: 등록금의 1/6 - 4학점~6학점: 등록금의 1/3 - 7학점~9학점: 등록금의 1/2 - 10학점 이상: 전액 ※기납부한 등록금(등록금의 1/8)을 감하여 고지 함.   6. 2019학년도 1학기 장학금을 받는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장학이 취소됩니다. - 등록금 납부금액이 "0"(전액면제자)인 경우에도 등록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제자매장학생은 2명 모두 등록을 해야 장학혜택이 주어집니다.   7. 전화번호 안내 ■ 등록금 관련: 478-7118(사무국) ■ 학생회비 관련: 478-7040(학생처), 6802(총학생회) ■ 장학금(학자금융자) 관련: 478-7045, 7065(학생처), 7015(대학원) ■ 휴·복학 등 학적 관련: 478-7066(교무처), 7015(대학원) ■ 수강신청 등 수업 관련: 478-7029~7030(교무처), 7015(대학원) ■ 생활관 관련: 478-7944(생활관) ■ 졸업앨범비 관련: 478-6809(졸업준비위원회)   2019.  3. 21.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