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근로]2019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변경사항 등 안내
- 작성자
- 이영현
- 조회
- 2641
- 작성일
- 2019.03.04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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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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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기준 등을 알려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1.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제한 예외사유 축소(p.15) [감사원 감사에 따른 개선]
○ ’18년도 대비 ’19년도 삭제된 부분
- 기혼자, 가계곤란자,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
2. 직전학기 선발자의 계속참여제한(p.6) [감사원 감사에 따른 개선]
○ 직전 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을 한 학기 선발인원의 60%이상 선발 권장
※ (예외) 장애대학생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3. 부정근로 참여제한 기간 변경(p.18)
○ ’18년도 대비 ’19년도 변경된 부분
- 참여제한 기간 변경
(’18년)졸업시까지 → (’19년)허위근로는 4개 학기, 대체·대리근로는 2개 학기
★ 세부 변경 사항
○ 세부 변경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 주요변경사항 외 타 변경사항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