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적] [★신입. 편입학생 휴학] 신입학생 학적부 사진등재후 휴학가능안내
- 작성자
- 김현조
- 조회
- 3018
- 작성일
- 2019.02.25
- 부서
- -
- 내선번호
- -
2019년 신입학생 및 편입학생 휴학 안내
(원스톱서비스-온라인 휴학신청)
2019학년도 대학 신입학, 편입학생은 원스톱서비스 학적부에 사진을 등재후 ---> 휴학신청 가능합니다. <사진 등록 방법 > - 원스톱서비스 - 학적부 - 기재사항변경 에서 사진 업로드 ※ 학번조회는 홈페이지 상단 팝업창에 학번조회 안내 참조 바람 |
■ 2019 신입생 및 편입학생 휴학 기간
1차 휴학 신청 기간 ▶2019. 3.04(월) ~ 3.08(금)
2차 휴학 신청 기간 ▶2019. 3.11(월) ~ 3.15(금)
★ 4월~ 5월 이후 군입영자는 일반휴학 신청후
군휴학으로 변 신청 가능함
★ 군휴학자는 군입영통지서등 증빙서류를
사진파일(jpg) 파일로 upload 하여야 함 )
1. 휴학 신청방법 : 홈페이지 → 원스톱서비스 → 학사관리 - 학적 → 휴학신청 (작성후 저장클릭)
2. 휴학종류별 제출서류(※신청시 제출서류 스캔화일(사진화일) 직접 Upload 해야됨)
구 분 | 일반휴학 | 군입대휴학 | 질병휴학 | 창업휴학 | 육아휴학 |
제출서류 | 없음 | 군입영통지서 사본 | 4주이상 병원진단서 | 본인 사업자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방법 | - 휴학종류 선택후 제출서류 종류를 선택하여 upload ( ※ 본인제출서류 스캔화일 직접 Upload 해야됨 ) - 서류 미제출자는 처리되지 않음 | ||||
확정처리여부 확인 방법 | - [홈페이지 → 원스톱서비스 → 학적부 → 학적자료조회 → 학적변동] - 휴학 확정은 휴학 신청 후(서류 제출 후) 3일 이내 확정처리됨 | ||||
기 타 | - 군입대휴학을 원하나 입영통지서가 없는 학생은 일반휴학 신청 후,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 하여야 함 - 군입대휴학 후 귀향조치 및 입영 거부된 학생은 즉시 교무처로 연락 바람 휴학생도 등록금 납부 가능(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납부가 불가하며,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없음) |
-----------------------------------------------------------------------------------------
☎ 문의 전화
구 분 | 전화번호 | 해당부서 / 위치 |
휴학 · 복학 · 자퇴 | 478-7066 | 교무처 / 본관303호 |
수강신청 | 478-7029 | |
졸업관련 | 478-7028 | |
학점인정, 계절학기 | 478-7031 | |
등록금 | 478-7118 | 총무과 / 본관5층 |
국가장학,학자금대출 | 478-7065 | 학생처 본관101호 |
공학인증 | 478-7952 | 공학교육혁신센터 공동실습관303호 |
예비군 | 478-7158 | 디지털관 122호 |
생활관 | 478-7943 | |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