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적] 교양과목 재수강에 따른 이수구분 변경 신청 안내
- 작성자
- 김승만
- 조회
- 2016
- 작성일
- 2019.01.07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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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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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운영규정 제46조(교육과정 변경시의 이수) 관련입니다.
2. 교양과목 개편하는 과정에서 2016년 이전 이수한 “교양필수(심화)” 과목을 2017년 이후 재수강하면서 “교양선택”으로 표시되는 과목에 대하여 종전 이수사항으로 표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구분 변경신청과목 : 2016년 이전 이수한 “교양필수(심화)”과목이 교양개편 후 재수강으로 인하여 “교양선택”으로 표기된 과목
나. 신청자격 : 2018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2019년 2월 졸업)
다. 신청기간 : 2019. 1. 14(월) ~ 2019. 1. 16(수)
라. 신청방법 : 붙임 “교양과목 이수구분 변경신청서” 작성 후 해당 교무처에 제출
마. 안내공지 : 학교 홈페이지-금오광장-학교소식-공지사항-학사안내 공지 예정
붙임 교양과목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