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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2018-2학기 동계방학 집중근로 장학생 선발 알림(교외)

작성자
이영현
조회
1987
작성일
2018.12.10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서약서 및 오리엔테이션 이수 매뉴얼.pdf

선발 확인방법.hwp

2018학년도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사전교육자료_180828.pptx

2018-2학기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근로장학생 선발 안내

 

1. 선발 확인 방법 : 붙임 참조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 교육근로장학금

  나. 오른쪽 메뉴-근로장학관리-대학자체선발기준 및 선발 현황

  다. 2018-2학기, 방학중으로 조회

 

2. 근로장학생

  가. 사전 처리 작업 : 1)~4)까지 처리 완료해야 출근부 등록 가능

    1) 서약서 및 사이버OT 이수 : 근로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

    2) 학업시간표 등록(계절수업시간표 입력(해당자만)) : 2018.12.10.(월)~12.28.(금) 까지

    3) 업무계획서 작성 및 업로드

        →  근로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여 근로 장학기관 담당자의 확인 후 사이트 업로드

    4)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업로드

        →  근로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여 근로 장학기관 담당자의 확인 후 사이트 업로드

        →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 및 처리

             (국가근로장학생 긴급전화 1599-4920)

  나. 온라인 출근부는 즉시 입력(5일이 지나면 입력 불가)

    1) 근로시간은 시간 단위로 입력 가능(분단위 입력 불가)

    2)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제한

  다. 장학금 지급일 : 근로 다음 달 10일 지급

 

3. 근로장학기관

  가. 출근부 승인

    1) 교외 근로장학기관 담당자는 일단위로 해당 장학생의 근로내역을 확인

    2) 온라인 출근부 승인 및 대학제출 : 익월 1일까지

  나. 업무계획서 승인 : 학생 업무계획서 제출 후 근로지 담당자 승인이 있어야만 출근부 입력 가능

  다. 안전교육이수보고서

    1) 안전교육 시간 : 장학생의 근로 시작일 이후 5일 이내에 안전교육 실시(최소 1시간이상)

    2) 안전사고 발생시 : 비상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 및 처리

        (국가근로장학생 긴급전화 1599-4920)

 

4. 유의사항

  가. 장학생 사전교육은 별도 소집 없이 [붙임] 매뉴얼 자료로 대체

  나. 대학을 대표하여 근로함에 있어 근로시간 준수와 단정한 근로복장 및 태도

  다. 수업시간 및 해외체류기간에는 출근부 입력 금지

  라. 재학 중인 경우에만 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학적이 변동될 경우 근로 불가능

  마. 부정근로로 적발된 경우 근로 참여 제한[근로 제재 강화]

    1)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전면 근로 참여 금지

    2) 대체근로 :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 학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전면 근로 참여 제한

    3) 대리근로 : 장학생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 교육근로장학생 및 대리근로자 확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전면 근로 참여 금지

 

 

붙임  1. 선발 확인방법 1.

        2. 서약서 및 오리엔테이션 이수 매뉴얼 1.

        3. 2018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사전교육자료 1.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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