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양과목 재수강에 따른 이수구분 변경 신청 안내
- 작성자
- 김승만
- 조회
- 2222
- 작성일
- 2018.07.20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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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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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목 개편하는 과정에서 2016년 이전 이수한“교양필수(심화)”과목을 2017년 이후 재수강하면서 “교양선택”으로 표시되는 과목에 대하여 종전이수사항으로 표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이수구분 변경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구분 변경신청과목 : 2016년 이전 이수한 “교양필수(심화)”과목이 교양개편 후 재수강으로 인하여 “교양선택”으로 표기된 과목
나. 신청자격 : 2017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2018년 8월 졸업)
다. 신청기간 : 2018. 7. 25(수) ~ 2018. 7. 26(목)
라. 신청방법 : 붙임 “교양과목 이수구분 변경신청서” 작성 후 교무처(본관 303호) 제출
붙임 : 교양과목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