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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학년도 2학기 예비군 대원 신고 안내

작성자
박세권
조회
2244
작성일
2018.07.16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예비군대원신고서.hwp

2018학년도 2학기 예비군 대원 신고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대학직장예비군 대원 신고를 기간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제외

학과

구분

학 과 명

대학원

(계약)국방IT시스템공학과

특수대학원(산업, 교육, 컨설팅)

 

※ 회사내 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자는 신고 대상이 아님  

 

※ 대학원 신입생은 예비군연대(디지털관 122호)에서 서면 작성 제출

 

1. 신고 대상 : 군제대 예비군 전원

2. 신고 기간 : 2018.7.23() 9.28()

3. 신고 절차

 

대상

신 고 방 법

복학생

(인터넷 신청)

[홈페이지 원스톱서비스 학적 복학 신청시]

 

예비군 창에서 를 클릭 후 본인에 대한 병적사항을

 

기재하여 저장하면 예비군 대원 신고 완료

 

 

 

4. 재학 중 훈련 보류나 연기를 받고자 할 때

. 방침보류(전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기초생활수급자, 우편집배원, 질병(6개월이 상 장기치료자), 경찰학교 재학자, 세관의조사공무원

, 법규보류자 : 국외에 12개월 이상 체류자,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철도종사원

. 연기대상자 : 공무원시험 응시자, 질병(6개월미만 치료자), 12개월 미만 국외여행자

5. 기타 문의사항 : 예비군 연대(054-478-7158)

 

2018. 7.

 

금오공과대학교대학직장예비군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