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졸업유예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알림
- 작성자
- 김승만
- 조회
- 1847
- 작성일
- 2018.05.09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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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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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고등교육법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나. 학사운영규정 제37조(등록금) 제9항 및 제185조의2(졸업유예)
2. 졸업유예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가. 신청기간(예정) : 2018. 7. 10.(화) ~ 7. 12.(목)
나. 등록기간(예정) : 2018. 7. 19.(목) ~ 7. 20.(금)
다. 신청자격 : 해당학기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자
-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졸업이 가능하여야만 졸업유예 신청 가능
- 추가서류 제출 등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자격 미달시 졸업유예신청 불가
라. 유의사항
- 졸업유예 가능학기는 최대 2학기 이내(1학기 단위 신청)
- 졸업유예는 등록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신청 완료됨
- 2017학년도 전기 졸업유예자가 2017학년도 후기 졸업유예를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2017학년도 후기(2018. 8월) 졸업대상이 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