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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졸업유예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알림

작성자
김승만
조회
1847
작성일
2018.05.09
부서
-
내선번호
-

1. 관련

  가. 고등교육법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나. 학사운영규정 제37(등록금) 9항 및 제185조의2(졸업유예)

2. 졸업유예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가. 신청기간(예정) : 2018. 7. 10.() ~ 7. 12.()

  나. 등록기간(예정) : 2018. 7. 19.() ~ 7. 20.()

  다. 신청자격 : 해당학기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자

    -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졸업이 가능하여야만 졸업유예 신청 가능

    - 추가서류 제출 등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자격 미달시 졸업유예신청 불가

  라. 유의사항

    - 졸업유예 가능학기는 최대 2학기 이내(1학기 단위 신청)

    -  졸업유예는 등록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신청 완료됨

    - 2017학년도 전기 졸업유예자가 2017학년도 후기 졸업유예를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2017학년도 후기(2018. 8) 졸업대상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