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학년도 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확정 통보
- 작성자
- 김승만
- 조회
- 1617
- 작성일
- 2018.02.27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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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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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관리규정 제11조(편입학자의 학점 및 학습성과 인정) 관련입니다.
2. 2018학년도 편입생의 전적대학 학점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통보합니다.
가. 통보자료 : 2018학년도 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사항
나. 확인방법 : 개인별 “원스톱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다. 확정일자 : 2018. 2. 28.
라. 이의신청 : 학사운영규정 제11조 7항에 따라 확정 통보를 받은 후 7일(2018.3.6.) 이내 이의 신청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