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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학년도 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확정 통보

작성자
김승만
조회
1617
작성일
2018.02.27
부서
-
내선번호
-

1. 학사관리규정 제11(편입학자의 학점 및 학습성과 인정) 관련입니다.

2. 2018학년도 편입생의 전적대학 학점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통보합니다.

. 통보자료 : 2018학년도 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사항

. 확인방법 : 개인별 원스톱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 확정일자 : 2018. 2. 28.

. 이의신청 : 학사운영규정 제117항에 따라 확정 통보를 받은 후 7(2018.3.6.) 이내 이의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