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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2018-1학기 학기 중 근로장학생 선발 알림

작성자
이영현
조회
3515
작성일
2018.02.27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서약서 및 오리엔테이션 이수 매뉴얼.pdf

2018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사전교육자료_180227.pptx

2018-1학기 학기 중 근로장학생 선발 알림

 

 

2018-1학기 학기 중 근로장학생 선발 안내드립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기한 내(근로 후 5일 이내) 출근부를 반드시 입력 해야 합니다.

   (기간 내 입력을 못할 경우 어떠한 경우도 근로시간 인정이 안됨)

학적변동자(휴학, 제적, 졸업 등)는 근로 불가능[근로장학금 지급불가]

★ 공지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간 : 2018.3.1.(목) ~ 2018.6.21.(목) [학기 중]

 

2. 근로장학생 선발자 통보방법 : 선발자에 한해 개별 통보

    (미선발된 학생은 별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장학금 지급일 근로 다음달 10일 지급 

    

4. 국가근로장학생 근로관련 순서

 

 ※ 출근부는 근로 후 반드시 5일 이내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20시간, 학기당 최대 450시간

 ※ 사전 단계를 이행(이행 순서 변경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부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출근부 입력을 위해서 3월 5일 이내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업시간표 등록시간에는 출근부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5. 대학근로장학생 근로관련 순서

- 근무상황부 입력 방법 : 원스톱서비스 학생지원 근로장학생 근무상황부 입력

- 근무상황부 제출 : 근로한 다음달 매월 1일 각 근로부서에 제출 

 

6. 유의사항

- 장학생 사전교육은 별도 소집 없이 [붙임] 교육 자료로 대체

- 수업시간 및 해외체류기간에는 출근부 입력 금지

- 재학 중인 경우에만 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학적이 변동될 경우 근로 불가능

- 부정근로로 적발된 경우 근로 참여 제한[국가근로 관련, 근로 제재 강화]

  ⊙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전면 근로 참여 금지

  대체근로 :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 학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전면 근로 참여 제한

  ⊙ 대리근로 : 장학생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 교육근로장학생 및 대리근로자 확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전면 근로 참여 금지

 

붙임  서약서 및 오리엔테이션 확인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