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복학생 예비군 대원 신고 안내
- 작성자
- 박세권
- 조회
- 4012
- 작성일
- 2017.12.13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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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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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예비군 대원 신고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대학직장예비군 대원 신고를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제외 학과 | 구분 | 학 과 명 |
학 부 | (계약)경영학과, (계약)기계융합공학과 (계약)산업경영공학과 (계약)컴퓨터IT학과, (계약)모바일공학과, (계약)경영컨설팅학과 | |
대학원 | (계약)국방IT시스템공학과 특수대학원(산업, 교육, 컨설팅) |
1. 신고 대상 : 2018년도 복학생 중 군제대 예비군 전원
2. 신고 기간 : 2018.1.29(월) ∼2.5(월) (단, 신입생, 편입생 : 3.2∼3.9)
3. 신고 절차
대상 | 신 고 방 법 |
복학생 (인터넷 신청) | [홈페이지 → 원스톱서비스 → 학적 → 복학 신청시]
예비군 창에서 “예” 를 클릭 후 본인에 대한 병적사항을 기재
하여 저장하면 예비군 대원 신고 완료 |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중 미신고자 | 학교홈페이지 → 원스톱서비스 → 예비군대원신고서 작성 →
제출하기 클릭 |
4. 재학 중 훈련 보류나 연기를 받고자 할 때
가. 방침보류(전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기초생활수급자, 우편집배원, 질
병(6개월이 상 장기치료자), 경찰학교 재학자, 세관의조사공무원
나, 법규보류자 : 국외에 12개월 이상 체류자,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철도종사원
다. 연기대상자 : 공무원시험 응시자, 질병(6개월미만 치료자), 국외에 12개월 미만 여
행 또는 체류자
5. 가타 문의사항 : 예비군 연대(054-478-7158)
2018. 1.
금오공과대학교대학직장예비군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