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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

작성자
김승만
조회
1707
작성일
2017.12.06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171205_재입학-안내문 및 신청 서식(2018년 1학기).hwp

2018학년도 1학기 재입학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재학 중 자퇴, 미등록·미복학 및 학사경고 누적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

 

2. 자격 제한

  가. 학생활동 등으로 제적된 자 중 개전의 정이 없는 자

  나. 학사경고로 제적된 후 1(2학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학사경고제적 1년 경과 후 재입학 가능

  다수학능력과 수업태도 등 학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라. 재입학 사실이 있는 자 재입학은 1회에 한함

  마.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및 재학연한 초과자(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

 

3. 신청 일정

  가. 재입학원서 접수기간 및 신청장소

    - 2018. 1. 9.()1. 11.(), 해당 학사행정실

  나. 재입학 허가일(예정) : 2018. 1. 23.()

     - 합격자 조회는 학교 홈페이지-원스톱서비스-학적부-학적자료조회에서 확인 가능

     - 휴학 : 2018. 3. 2.() 개강 이후에 휴학 신청 가능(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수강신청 기간

     - 2018. 2. 6.() ~ 2. 7.() 1학년, 4학년 이상

     - 2018. 2. 8.() ~ 2. 9.() 2학년, 3학년

  라. 등록 기간 : 2018. 2. 19.() ~ 2. 22.()

 

4. 제출 서류 : 붙임 [별표1, 2, 3] 참조

  가. 재입학 원서 1

  나. 학생 자필로 된 각서 및 학과장 추천서 각 1

  다. 학적부 사본 및 성적증명서 각 1

 

5. 기타사항

  가. 재입학은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합니다.(학사운영규정에 의거)

  나. 재입학은 제적 당시의 학년/학부(, 전공)으로 허가합니다. , 모집단위가 폐지된 학부(, 전공)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허가합니다.

  다. 재입학자가 기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라. 재입학 이전에 받은 학사경고와 휴학기간은 재입학 이후에 통산하지 않습니다.

  마.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등 학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 허가 취소 처리됩니다.

  바. 공학계열 재입학시 공학교육인증과정 변경방법

    ①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 4학기 이내 : 4학기차에 공학인증 변경 가능

      - 5학기~6학기 : 한 번도 공학인증 변경 신청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 재입학한 후 최초 등록(재학) 학기에 변경 가능

      - 7학기 이상 : 변경대상 아님

    ②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 공학교육인증과정 의무 이수(인증포기 안됨)

     ※ 변경신청 관련 문의 : 공학교육혁신센터 478-7952

 

2017. 12.

 

금오공과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