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오공과대학교와 다른대학교 등과의 학생교류·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 작성자
- 박은희
- 조회
- 1290
- 작성일
- 2017.07.20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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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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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과대학교와 다른대학교 등과의 학생교류·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금오공과대학교와 다른대학교 등과의 학생교류·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가. 본교 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교류 수학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교과이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나. 다른 대학 학생이 본교에서 수학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에 명시하고자 함. 2. 개정주요 내용 가. 본교 학생의 다른 대학 교류 수학 신청 자격에 학점기준을 폐지하고, 이수 학기 수를 2개 학기 이상에서 1개 학기 이상으로 완화 함(제3조제1호) 나. 학사과정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을 학부(과)별 졸업학점 및 수료학점의 2분의 1(편입생은 4분의 1) 이내로 함(제8조제2호) 다. 본교 학생이 국외 다른 대학 교류 수학 지원자격을 편입생은 1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함(제12조제1항제2호) 라. 다른 대학 학생의 본교 교류수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시함(제22조 내지 제27조) 2017. 7. 2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