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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금오공과대학교와 다른대학교 등과의 학생교류·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작성자
박은희
조회
1290
작성일
2017.07.20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다른 대학교 등과의 학생교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개정전문) 확정.hwp

금오공과대학교와 다른대학교 등과의 학생교류·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금오공과대학교와 다른대학교 등과의 학생교류·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 본교 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교류 수학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교과이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 다른 대학 학생이 본교에서 수학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에 명시하고자 함.

 

 

2. 개정주요 내용

. 본교 학생의 다른 대학 교류 수학 신청 자격학점기준을 폐지하고, 이수 학기 수2개 학기 이상에서 1개 학기 이상으로 완화 함(3조제1)

. 학사과정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을 학부()졸업학점 및 수료학점의 2분의 1(편입생은 4분의 1) 이내로 함(8조제2)

. 본교 학생이 국외 다른 대학 교류 수학 지원자격을 편입생은 1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함(12조제1항제2)

. 다른 대학 학생의 본교 교류수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시함(22조 내지 제27)

 

 

 

2017. 7. 2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