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안내] 교내장학생 외국어성적 적용 기준 안내
- 작성자
- 김현조
- 조회
- 2010
- 작성일
- 2017.07.07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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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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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생 선발을 위한 외국어 성적 적용 기준 안내
1. 교내성적우수장학생인 경우
○ 1학기 성적으로 2학기 장학선발 적용시
----> 장학금지급 개시전 외국어성적 제출
6.1자 기준 1년이내의 외국어시험성적표
( 전년도 6.1 ~ 당해년도 5.30까지, 1년이내의 성적)
○ 2학기 성적으로 1학기 장학선발 적용시
-----> 장학금지급 개시전 외국어성적 제출
12.1자 기준 1년이내의 외국어시험성적표
( 전년도 12.1 ~ 당해년도11.30까지, 1년이내의 성적)
※ 국제교류교육원 학내에서 실시한 모의토익인 경우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자동 등재되나, 본인이 등재확인을
반드시 하여, 누락되어 불익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외국어시험성적은 토익점수기준 300점 이상만 인정함.
○ 성적 평점평균 4.5로 1등인 경우도 외국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1. 외국성적우수장학생 공인외국어성적의 적용기준
○ 1학기 : 기준점수 1월초에 제출
▶ 시험일자 적용기간 : 전년도 7.1 ~ 12.31까지 6개월
▶ 제출점수 적용기간 : 당해년도 1.1 ~ 6.30까지 6개월
○ 2학기 : 기준점수 7월초에 제출
▶ 시험일자 적용기간 : 당해년도 1.1 ~ 06.30까지 6개월
▶ 제출점수 적용기간 : 당해년도 7.1 ~ 12.31까지 6개월
○ 장학금액 40만원 (타장학금 전액 수혜자는 제외)
장학재원내 40여명 성적순 선발
- 제출점수는 공인외국어성적 기준점수보다 높은 600점이상이 되어야 됨
( 2017학년도 장학지침 기준임 )
- 기타 선발기준은 장학지침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