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내장학] 장학생의 등록금 납부방법 안내
- 작성자
- 김현조
- 조회
- 2634
- 작성일
- 2017.02.22
- 부서
- -
- 내선번호
- -
장학생의 등록금 납부방법 안내
■ 전액 장학금 수혜로 납부할 등록금이 “0” 인 학생의 등록금 납부는
아래 두가지 방법중 선택하여 납부처리 할 수 있습니다.
1. 은행에 직접가서 등록처리방법 :
☞ 고지서를 출력하여 해당 은행에 가서 수납인만 받으면 등록됨.
2. 은행에 가지 않고 자동 등록처리 방법
☞ 학생회비만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자동으로 등록금도 납부처리 됨. (전액장학생일경우만해당)
3. 전액장학생이 등록금 납부처리 하지 않을 경우
☞ 납부 등록금 ‘0“ 이어도 등록금 납부처리 하지 않으면
등록금 미납으로 미등록 제적대상자입니다.
☞ 등록처리하지 않고 휴학 할 경우 장학취소 됨
복학시 전액 등록금 납부 하여야함.
■ 장학생이 휴학 할 경우
○ 장학생이 휴학중이거나 휴학예정인 경우 등록금 납부 가능
○ 장학생이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 할 경우
☞ 장학금은 취소 되며, 복학시 전액 등록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복학시 국가장학, 보훈장학등 전액 계속 수혜예정인 장학생일 경우는
현학기 또는 복학시에 납부하거나 관계 없습니다.
■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 못한 경우 등록금 추가 납부기간에 납부 할 수 있습니다.
학생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