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도 소득분위(구간) 경계값 설정 방식제도 개선 관련 Q&A 안내
- 작성자
- 배선이
- 조회
- 1591
- 작성일
- 2016.11.29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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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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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소득분위(구간) 경계값을
설정하고 소득분위 명칭이 소득분위(구간)으로 변경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재단 콜센터 또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 홍두표(053-238-2262) 또는 주임 주한솔(053-238-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