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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도 소득분위(구간) 경계값 설정 방식제도 개선 관련 Q&A 안내

작성자
배선이
조회
1591
작성일
2016.11.29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2017년 소득분위_제도개선_관련_QnA(대학배포용).hwp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소득분위(구간) 경계값을
설정하고 소득분위 명칭이 소득분위(구간)으로 변경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재단 콜센터 또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 홍두표(053-238-2262) 또는 주임 주한솔(053-238-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