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2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 작성자
- 배선이
- 조회
- 928
- 작성일
- 2016.07.13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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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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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 연 2.5%
2. 제도 변경사항
* 초과 학기자에 대한 대출제한 완화(특별추천 3회 →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최대 2회)
- 초과 학기 2회까지 대출 허용, 2회 초과 시 소속대학의 특별추천을 통해 추가 1~2회*까지 대출 가능
* 일반대(4~6년제): 특별추천 2회
* 대출제도 선택제 도입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 일반 상환 학자금 선택권 부여)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에 대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선택 기회 부여
* 대출일정 조정(대학 등록금 수납일정 조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학생의 등록금 수납 일정을 학기 개시 10일 이전으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학생 이자 부담 감소 및 국가장학금 우선 감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