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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2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작성자
배선이
조회
928
작성일
2016.07.13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4._2016년2학기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계획.hwp

1. 2016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hwp

3.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상환업무처리기준.hwp

2. 16-2학기 학자금 이중지원방지사업_업무처리기준.hwp

1. '16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 연 2.5%

 

2. 제도 변경사항

* 초과 학기자에 대한 대출제한 완화(특별추천 3대출허용 2+ 특별추천 최대 2)

  - 초과 학기 2회까지 대출 허용, 2회 초과 시 소속대학의 특별추천을 통해 추가 1~2*까지 대출 가능

      * 일반대(4~6년제): 특별추천 2

      * 대출제도 선택제 도입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일반 상환 학자금 선택권 부여)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에 대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선택 기회 부여

     * 대출일정 조정(대학 등록금 수납일정 조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학생의 등록금 수납 일정을 학기 개시 10일 이전으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학생 이자 부담 감소 및 국가장학금 우선 감면 확대